SK텔레콤은 3월26일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내부거래 의혹을받아온 SK그룹 회장의 장남과 사위의 대한텔레콤 보유주식 30만주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 국내외 주주의 추천에 따라 사외이사 3명과 사외감사 1명을 선임하고 1백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했다.SK는 또 외부감사인의 회계법인에 대한 독립성과 성실의무 이행여부 조사, SK증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불참 약속,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등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정관에 소액주주 요구 규정올들어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시민단체들이 벌여온 소액주주들의운동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소액투자자들은 지난 12월 SK텔레콤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회사수익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관련임원 퇴진등 8개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국내 소액투자자들의의결권을 위임받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지난 1월부터는 타이거펀드와 코리아펀드 그리고 오펜하이머펀드 등 SK텔레콤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소액주주보호운동이 가속되었다. 특히 지분비율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은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법정투쟁까지 불사할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SK텔레콤은 국내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식하고 소액주주들의제안을 적극 수용하기에 이르렀다.그동안 일부 기업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작은 항변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이지는 못했다. 이번 SK텔레콤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기업독점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벌인 소액주주운동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올들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른 기업들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외국인 투자자들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허창복 세종법무법인 변호사는 『국내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대주주보다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익에서 도외시된게 사실입니다. 기업은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주기위해 이익극대화에 노력해야 합니다.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내주는 길은 주가를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주를 위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들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정부도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과 외국인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기관투자가도 기업경영 참여 방안 모색앞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운동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삼성전자는 27일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에 경영정보 질의권 부여등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정관에 규정했다. 이외에도 주주대표소송이 계류중인 제일은행과 (주)대우자판 등도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최대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투자자들을 위주로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만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기관투자가들의 목청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투자신탁은 최근 신탁자산으로 운용중인 무보증회사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를 발행한 기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도 최근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오근중 대한투자신탁 부부장은 『 채권발행시 채권발행사와 투자신탁회사 간에 「수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수탁계약서」안에 「재무특약」조항을 넣는 것이 관례인데 여기에는 발행 당시의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전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라고 밝힌다.이한득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운동은경영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가를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 등 외국인투자자들은 경영권 장악보다는 수익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영부실화로 수익이 악화될 경우 이들은 경영진 교체도 요구할 것입니다. 여의치않을 경우엔 적대적 M&A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올릴 공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기업들은 주주를 위한 경영을 펼치면서 M&A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