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교통사고, 보험사에 즉각 통보모든 보험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보험에 들었다해도 상황에 따라선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돼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종종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차에대해선 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보험사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몰던 차량을 교체해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내면 영락없이 무보험차 대접을 받기 십상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알아본다.<사례 1 designtimesp=7877> 아버지명의로 보험에 든 차량을 상속받아 운전을 하다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부동산 등 재산과 함께 상속을 받은 것으로 판명됐으면 보험혜택도 마땅히 받을 수 있다. 상속이란 자체가 모든 재산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는 점에서그렇다. 양도와 상속이 다른 점도 이 때문이다. 다시말해 부친이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물려받는 것으로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사실만 입증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단 보험계약자가 사망해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같은 사실을보험사에 즉각 통보해 피보험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상속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만을 교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받을 수 없다.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보험계약이 대체한 새 차로 옮겨진다. 보험계약의 이같은 승계처리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사례 2 designtimesp=7882> 자동차여행 도중 음료수를 마신 다음 빈 병을 무심코 차창밖으로 버렸다. 그러나 길옆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빈병에 맞아부상당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이 경우 배상책임은.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로서 운전자나 소유자가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게 가장 핵심 포인트. 만약그 상황이 차주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연히 보험처리도 가능하다.반대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여행도중 갑자기 차창 밖에서 누군가돌을 던져 옆에 타고 있던 친구가 다치게 됐다. 이때도 차주(운전자)가 물어줘야 하나. 이같은 상황은 자동차 운행과 자동차 밖에서 돌을 던진 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차주에겐 옆에 같이 탄친구의 피해를 물어줄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불문가지.<사례 3 designtimesp=7887>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가다 차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했다. 차는 이를 보고 급정거했으나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부상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물론 보행자가 차에 친 것은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차에겐 잘못이 없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급정거라는 사고 예방조치도 했으니 차량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그러나 극히 드문 예이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판정되면 배상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처럼 애매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측과 실랑이를 하지 말고 즉각 보험사에 통보해 보상문제를 상의하는게 바람직하다. 보험은 뜻하지 않은사고에 대비하는 안전판 장치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전서비스로서가입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피해보상의 길을 찾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가다 일어나는 사고는 물론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그 어떤 돌발사태에서도 보험사가 항상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둔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