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케이스는 어떤 것일까. 이 궁금증과 관련, 올 2월 싱가포르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 기록갱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동부화재에 자동차보험을 든 5t짜리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마침 그 택시안에는 세미나에 참석하기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싱가포르인이 타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그의 직업은 석유화학분야에서 컨설턴트역할을 하는 고액소득자로 드러났다. 동부화재는 즉각 서울에 있는 주한 싱가포르영사관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소득 등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아직 정확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까닭에 동부화재는 보상금액 산정작업에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어쨌든 사망한 싱가포르인의 구체적인 소득내용이 도착하면 동부화재는 그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금을 받은 케이스는 지난 86년 기술자문을 위해 국내에 왔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가 된 미국인으로총21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대다수 가입자들이 종합보험 대인부문을 무한배상조건으로 들고 있어서다.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받는 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 시스템만 알고 있어도 주위에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줄 순 있다. 대인배상은 우선 책임보험(대인1)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망의경우 최고 6천만원(97년8월이후 사고부터)까지 나온다. 책임보험금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사람에겐 종합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준다. 위의 사례처럼 억대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6천만원은 책임보험에서, 나머지는 종합보험에서 커버된다는 얘기다.부상시에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배상순서에는 변함이 없다.사망보험금을 다른 각도에서 분해해보면 크게 몇가지로 나뉜다. 장례비와 위자료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 등이다. 이를 전문용어로는 상실수익액이라고 한다.장례비나 위자료의 경우 피해자마다 차이가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상실수익액은 문제가 전혀 다르다. 변호사 의사처럼 전문직종 종사자와 평범한 샐러리맨과는 소득자체가 큰 차이가 난다. 이 부문 때문에 수억원짜리 보상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상실수익액은 월소득액에서 피해자 자신의 생활비를 뺀 금액을 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하면 된다. 물론 이때 중요한 변수는 먼 훗날벌수 있는 소득을 앞당겨 받는다는 점이다. 미리 목돈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다. 간혹 피해자 자신의 생활비를 공제하는 부문과 앞당겨받는 목돈에 대한 할인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를 통한 이득은 금기시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활비 공제는 독신자의 경우 상실소득액의 50%, 부양가족이한사람이면 40%, 두사람이면 35%, 세사람 이상이면 30%의 비율로 상실수익액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중간이자 공제부문도 이해하기 쉽진 않다. 장래 얻게 되는 수입을지금 시점에서 모두 받는다면 상실액에다 이자까지 보태지게 된다는 이치에서 출발한다. 보험사는 현재 연5%씩 복리로 계산해 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치히계수를 적용하고 있다.보험을 이해하려면 역시 고난이도의 경제상식이 필요할 것 같다.이같은 골치아픈 이야기를 접하기 싫다면 역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