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은행 정리방법으로 택한 자산부채이전(P&A;Pur-chase & Assumption)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퇴출은행을 결정하면서 인수은행을 결정했다.P&A방식이란 이처럼 퇴출로 분류된 은행의 영업을 정지한후 자산과부채를 우량은행에 계약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P&A와 유사한 것으로는 M&A(인수·합병)가 있다. P&A와 M&A는 내용이나 절차가사실상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M&A의 경우 피합병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M&A란 곧 주식인수를통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A에선 고용승계의무가 있다. 반면 P&A에선 우량 자산·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고용을 승계해야할 의무가 없다.물론 P&A에도 두가지 방식이 있긴 하다. 건전한 자산만 인수하는방식인 클린뱅크(clean bank)방식과 자산과 부채를 일괄 인수하는 방식인 홀뱅크(whole bank)방식이 있다. 그러나 일괄 인수하더라도 부실자산을 나중에 성업공사 등에 떨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A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 된다. 다시말해 M&A는 상호필요에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뤄져 정부지원이 최소화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금감위가 P&A를 부실은행 처리방법으로 택한 것은 동반 부실화를우려해 합병에 소극적인 우량은행들을 끌어들여 부실은행을 신속히정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은행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주주와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P&A 법체계 미비 … 우량은행 불가 입장합병의 경우 우량은행의 동반부실화가 예상되고 자본금 감축과 합병 등 법적절차를 밟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청산이란 방법도있지만 예금대지급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청산과정에서 대출금회수 등으로 기업부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P&A방식은 미국이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가장 많이 채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난 80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정리된 은행 등 금융기관1천98개중 73%인 8백5개에 이 방식이 적용됐다. 금감위는 P&A방식으로 국내 부실은행을 정리하는데 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P&A 또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우량은행과 정부간에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부실은행을 인수하는우량 은행들은 벌써부터 금감위 주도로 진행된 퇴출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때 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실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P&A를 위한 국내 법체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우량은행들은 『현행 민법상 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확정일자」가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해야만 채무자및 제3자에게 대항력을갖도록 돼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는 특례조치를 신설,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또 P&A방식을 취할 경우 현행법하에선 피인수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이 인수은행에 동등한 자격으로 승계되는게아니라 후순위로 밀려난다며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와같은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피인수은행에선 1순위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2, 3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인수은행에선 4순위로 밀려난다』며 『자산의 부실화가 뻔한데 어떻게 인수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은행들은 이와함께 자산을 인수하는 도중에 또는 인수후 일정기간안에 문제가 발생한 자산등에 대해 사후정산을 인정해주고 인수할자산의 선택권한을 인수은행에 부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입을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