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할 경우=류세열씨가 감리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우선 한국건설감리원협회(02-558-3955)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감리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이 발생하면 이력서를 검토한 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리사에 대한 자격증은 없지만 감리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있다. 전문대졸이상으로 건축기사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한다.감리부분은 영국이 가장 발달했다. 세계 곳곳의 건설현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감리비는 전체 건설비용의 30%정도를 차지한다. 수출품목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끊이지 않는 부실공사로 대형공사에는 항상 「감리강화」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으며 으레 외국감리업체들의 이름이 거론되곤 했다. 앞으로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감리업체들을 생각해 영어를사용할 수 있으면 재취업에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외국감리회사로의 재취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류씨의 경우 건축기술사에 도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류씨도 현업에 종사해 잘 알겠지만 기술사는 박사학위와 같은 역할을한다. 1년에 3`~4회 시험이 치러지므로 차분히 준비해 건축기술사자격증을 따놓는다면 경력관리나 재취업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된다.●창업을 할 경우=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회사 등으로의 창업을고려해 볼만하다. 현재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의 공인자격증은 아직 없으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사를 차리기 전에 건국대 행정대학 부동산학과 등 부동산을 가르치는 학교나 기관에서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후 창업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중개사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도 필요하다.앞으로는 지역과 특성에 맞는 건축과 개발을 하는 것이 보다 많은이익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그런 점에서 건축현장에서 관리소장을 한 류씨의 경력은 상당한 플러스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도움말·BH커뮤니케이션 김부흥사장 (02)783-2257**편집자주 : 재취업을 희망하는 독자께서는 <한경Business designtimesp=8187> 속에있는 독자엽서에 간략한 경력 사항을 적어 보내 주시면 이를 적극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