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없이 재매도 가능...분양계약서 꼼꼼한 확인 '필수'

정부에서 침체된 주택시장을 위해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분양권전매, 양도소득세 면제, 중도금 융자 등이다. 이러한 부양책과금리하락, 외환보유고 증가 및 환율안정 등으로 5∼6월부터 아파트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현재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싼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졌고, 분양가격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내집마련에 나서길 꺼리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났다.그러나 기존·신규분양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투자 이점도 있고, 자금도 적게 들어가며 위험부담이 적은 아파트분양권 전매시장으로 매수자들이 진입하고 있다. 인기가 높은 용인 수지2지구, 서울대단위 재개발지구, 김포 사우지구 등의 분양권이 1∼2개월 전에비해 1천만∼2천만원 가량 상승했고 매물도 회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분양권전매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집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분양권전매 아파트를 구입한 후 본인 상황이 바뀌어서 입주하지 않고 매도해야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오른만큼의 시세차액을 누리면서 재매도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존 주택을구입해두면 시간이 갈수록 낡아 가치가 하락하지만 분양권전매 아파트는 입주가 다가올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8월말 이후 구입해야 불법 아니다”그러나 분양권전매 아파트구입이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유의해야할 점도 있다. 첫째, 분양권전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이 확정되는 8월말까지는 불법이므로 본인 책임하에거래해야 한다. 둘째, 분양 또는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98년5월 22일~99년6월30일 사이에 분양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하면 5년이내 양도세(대도시 호화주택 제외)를 면제받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25%) 감면혜택과 주택채권 구입에도 50% 감면혜택이 있다. 그러나 전매아파트에는 이러한 혜택이없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조합아파트 등은 준공시점이 기준이될 전망이므로 98년5월22일~99년6월30일 사이에 입주하는 아파트를고르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팔거나 전매할 수 없다. 넷째, 분양권전매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근거해 매매를 하므로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진위여부, 가압류, 가처분 여부, 매도자가 본인인지 신분증 계약서 영수증 등을 검토한 후 분양업체의 확인을 받은고 거래하는것이 좋다. 문의 천리안 GO KYJ이번호부터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가 집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