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 경영에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은 주주 존중 경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번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주주 존중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권리를 말할 것이다.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는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분류할수 있다. 자익권이란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공익권은 회사 경영 관리에 간접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즉 회사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자익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면 아마도 이익배당청구권일것이다. 주식회사는 이익을 올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올린 이익은 원칙적으로 1백% 주주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기업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투자 금액 확보 차원에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보유할 수 있다. 주주들도 사업체의 계속적인 성장을 희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유보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는 전체 이익에서 투자를 위한 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주주는 이러한 이익 배당을 목적으로 출자, 즉 주식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수 있다. 물론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다. 주식구입의 진정한 목적은 매매차익에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최근의 투자 경향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서 배당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배당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자.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자체가 산출해내는 경제 가치, 다시 말해 임대 수입을 빼놓을 수없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부동산 투자에서 임대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배당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주주가 주식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합이 되는 것이다.만약 어떤 회사가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배당이없다는 것은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런 회사의 주주 가치는 「영」이 된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 수익 등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그렇다면 과연 일본 기업의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충분한 배당을 받고 있는가. <표 designtimesp=17777>에서도 알수 있듯 일본 기업의 배당률(DividendRate:한 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은 미국 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S&P500 평균 배당률이2.2%(96년1월말 기준)인데 비해 일본 기업의 평균 배당률은0.7%(96년3월 회계연도의 경우)에 불과하다. 일본 기업의 주주들은주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으로부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다.일본에서 배당률이 중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빠르게 오르던 고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이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배당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거 수년간 일본 경제는 실질적인 제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주가도 정점에 올랐을때에 비해 거의 절반 이하로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1%의 배당률은너무 적다고 밖에 할수 없다.세전 이익의 몇 %를 배당할 것인가를 표시하는 숫자를 배당성향이라고 하는데 일본 기업은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보다 배당성향이 낮은 편이다. 일상적인 실적을 올렸을 경우 일본 기업의 배당성향은30% 정도인데 비해 미국 기업은 보통 순이익의 50% 정도를 배당하고 있다.물론 일본 기업들도 배당성향이 낮은데 대해 할 말은 있다. 「일본기업의 배당성향이 실적이 좋을 때에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실적이 좋지 못할 때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는 장점이있다」는 것이다. 이를 안정배당정책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본 기업 중에는 이익이 낮을 때도 배당 금액을 변함없이유지하는 기업이 많고 그 결과 실적이 낮을 때 배당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96년3월 회계연도의 경우 일본기업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소니가 62%, 도요타자동차가 47%, 혼다가 59% 등으로 실적이 좋을 때보다 배당성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후지쓰전기는 1백43%, 도쿄전력은 1백9%, 재팬에너지는1백85% 등으로 배당 성향이 1백%가 넘는 기업도 속출했다. 이는 배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저하돼 이익이 줄었음에도 배당은 평년과 똑같기 했기 때문이다. 이런 안정배당정책은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주들의 압력을피하고자 하는 경영진들의 경영 수단일 뿐이다.자익권과 함께 주주 권리의 양 축을 이루는 것이 공익권이다. 공익권에는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부여되는 소수주주권 등이 있다.단독주주권은 의결권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주주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외에 주주제안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누군가를 이사로 선임하고 싶다고 제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문이 손실을 내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부문을 매각하자고 제안할 수도있다. 실제로 1990년대초 미국의 유통업체인 시어즈는 일부 주주들의 압력에 의해 비채산부문을 차례로 매각, 경영 기반 강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그러나 일본 기업의 경우 의사 결정에서 소수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주식 상호 보유에 의해 상호비판을 삼가는 다수의 안정 주주, 또는 친(親)경영진 주주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 안정 주주들은 침묵하면서 회사 편을 들기 때문에 소수파가 의안을 제안해도 그것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주주가 어떤 제안을내놓기 위해서는 회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 주주가 회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 장부 열람권을 행사해 그 기업의 경영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주주들이 이 권리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사실 공익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단 일본 기업에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서구에서도 공익권은 종종 무시돼 왔다.그러나 서구가 일본과 다른 것은 서구에서는 공익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데있다. 이사의 행동 규범을 제정한다거나 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공시(公示)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좀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정보라는 것은 원래 공개되고 공유되는 것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는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영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경영상의 숫자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자극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한다. 소위 「공개 회계장부 경영(Open BookManagement)」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공시가 힘을 얻지 못하는것은 정보의 이런 공개성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뭔가 의도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해석할 수 없다.그러나 공익권 중에서 최근 급속도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대표소송제기권이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준다고비판받을 경우 회사(구체적으로는 감사 등)는 그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않을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몇 년전만해도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하면「그것은 미국 이야기」라며 일소에 붙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90년대들어 일본에서도 주주대표소송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대표소송제기권은 실효성 있는 주주 권리의 하나로 관심이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