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인데 사업자금 좀…" 재력가 행세로 애인 부모에 돈 뜯어낸 30대男 실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교재 중인 여성의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8∼11월 ㄴ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ㄴ씨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ㄴ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다.

얼마 뒤 ㄱ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ㄴ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ㄴ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82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ㄱ씨에게 명령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