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급변한 경제환경을 반영하듯 세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재산양도나 증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법과 조감법은 대폭 손질이 가해진다. 조세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현행법률의 절세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월말까지 시행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본다.△ 타인명의의 주식실명전환친인척이나 친구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올해말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주식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달리 법률로 실명거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타인명의로 주식을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96년말개정된 증여세법에 따르면 97년1월1일부터 타인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되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타인명의의 주식을 실명전환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주식 부동산 등 증여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려면 올해가 적기다. 무엇보다 IMF사태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해 증여재산평가액이 낮아 유리하다. 증여대상은 그대로이나 자산가격이 떨어져 세금부과기준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대다수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년부터 주가상승이나 부동산 가격회복을 전망하고 있어 올해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또 내년부터 증여재산의 과세합산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도 주요 변수다. 즉 올해말까지는 과거 5년동안증여한 재산만 과세대상이 되나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즉 5년간 증여한 재산에서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1% 초과 지분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올해말까지 상장법인 주식양도 차익은 비과세된다. 낮은 가격에사서 비싸게 팔아 남긴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분이 1%가 넘는 대주주의지분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 이상의 대주주가 얻는 시세차익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1% 이상의 초과분은 1% 미만만 소유한후 양도금액으로 다른 회사주식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권한다.△ 해외부동산은 올해안으로 양도내년부터는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해외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하려면 올해말까지 양도해야 절세혜택을 누린다. 반면 국내 부동산의 양도나 취득은 내년이 유리하다. 즉 내년에 양도세율은 10% 하락하고 과세기준이되는 토지공시지가도 떨어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낮출 수있다.조세전문가들은 이같은 절세혜택을 누리려면 올해말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처리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양도세와취득세는 잔금을 치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도움말 : 박윤종 안건조세정보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