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단원ㆍ키부츠ㆍ모샤브ㆍ?이홀리데이ㆍATCVㆍ오페어 등 다양

많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생각하지만 실상 그리 만만찮은게 이국땅에서 자리를 잡는 일이다. 특히 대학 4학년생이거나 대졸미취업자들의 경우 직장경력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근거가 없어 문은 더욱 좁기만 하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기복, KOICA)의 해외봉사단원이나국제협력요원이 되거나 키부츠(Kibbutz), 모샤브(Moshav),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우프(WWOOF, Willing workers onorganic far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거나 언어습득, 현지문화체험 등의 효과를 얻을 수있다.물론 출국과 현지체류 등에 얼마간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에서의 어려움도 예상밖으로 많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막막함에 사로잡혀 무위도식하거나 무기력함에 빠져 지내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낫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세계시민의 경험을 미취업기간중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해외봉사단원-국제협력요원해외봉사단은 개발도상국의 복지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을주기 위해 파견하는 단원으로 만20∼59세의 남녀(남자는 병역필또는 면제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봉사단원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 『해외봉사단원이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이 가장 중요하며, 선발분야의 전공·자격증·직장경력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는 것이 한국국제협력단 봉사사업국 김병관 봉사사업1과장의 설명이다.일단 봉사단원으로 선발되면 국내에서의 합숙 훈련을 거친 후에현지에서 2개월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들 봉사단원에게는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나 서적 등과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가 지급되며 귀국후에는 국내 정착 적립금이 지원된다.병역문제로 해외봉사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국제협력요원을지원해 볼만하다. 공익근무요원의 일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단원 또는 의사로 일정 기간을 복무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한국국제협력단 (02)740-5236.◆ 키부츠-모샤브이스라엘의 협동농장인 키부츠에서 발런티어(Volunteer)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의식주 교육 생활비 등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이다. 발런티어들은 보통 하루 6∼8시간의 노동을 하며 일터는과수원 식당 탁아소 목장 상점 양계장 호텔 세탁소 공장 등 매우다양하다. 일과 후는 자유시간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발런티어들과 교제하면서 키부츠내의 다양한 부대시설들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발런티어에게 주어지는 용돈은 보통 한달에 60∼90달러수준이며 장기 체류시 더 많은 용돈과 혜택이 주어진다. 1주일에하루 쉬며 한달에 2∼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키부츠 발런티어의자격요건은 만 18∼32세까지의 남녀로 기본적인 영어회화(출국전에 영어면접이 필수적으로 치러진다)를 할 수 있고 키부츠에서최소 2개월이상 체류가 가능해야 한다.모샤브는 우리나라의 농협과 유사한 단체로 키부츠와 달리 사유가 인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키부츠와 마찬가지로 자원자를 선발하며 지원자격은 만 18∼32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되어파견되면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숙박시설과 주방, 여가시설등을 제공받는다. 키부츠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으며 근무시간이후에는 철저한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키부츠와 마찬가지로 영어실력이 중요하다. 키부츠협회 (02)723-4646, 이스라엘 모샤브 사업국 (02)562-0880.◆ 워킹홀리데이여행기간중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행경비를 충당하며 이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즉 현지에서 일을 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일시적 단순직이 대부분으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근무가 가능하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현재 호주 캐나다 등과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이 체결돼 있으며,올해 안에 일본과 뉴질랜드에서도 워킹홀리데이비자가 나올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얻은 일을 통해 받는 보수는 일자리나 채용인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워킹홀리데이코리아의 정순임실장은 『현재 호주최저임금이 시간당 9호주달러선이지만 일하는 업종과 업소에 따라 시간당7∼18달러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워킹홀리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독립심이 가장 중요하며 영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게 워킹홀리데이협회 정경은주임의 설명이다. 때문에출국전에 6개월 정도 어학공부를 하면 현지에서의 랭귀지 비용도줄일 수 있고 초기 정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주임은 또 『대부분 일자리에 조급해하지만 그럴수록 힘들며, 일자리를 찾더라도 힘든 노동이라는 점을 미리 각오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워킹홀리데이코리아 (02)722-6114, 워킹홀리데이협회(02)723-4646.◆ 우프현지 농장에서 일을 거들면서 급여대신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는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나이 제한이 없는게 특징이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중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농장수가 적어 나갈 수 있는확률은 극히 희박하다.우퍼로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이 농장과 관련된 일이지만 잘만하면 타이핑 컴퓨터 아이돌보기 요리 판매 서빙 등비농장일도 얻을 수 있다. 일은 하루 3∼6시간 정도이며 일주일에 6일간 일한다. 최소 체류기간은 2박3일이며 최장 체류기간은6개월. 따라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행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함께 하면서 우프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는게 한국우프센터 변대중사장의 말이다. 우퍼로 해외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반드시 초청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아울러 호스트측의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인간적 유대를 깊게 하고, 호스트에게 도착 날짜와 작업 패턴을 분명히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우프센터 (02)733-3313, 우프코리아(02)723-4458.이밖에도 호주의 국립공원 등에서 환경 및 자연보호 프로젝트에참여하는 ATCV(Australian Trust for Conser-vationVolunteers), 외국인의 가정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아이돌보기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도와주고 일정 보수를 받는오페어(Au Pair, 보모라는 뜻) 등도 이용해 볼만한 프로그램들이다.ATCV의 경우 호주 정부에서 비용의 반을 지원해주며, 지원자의나이 제한이 없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회화 실력을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페어의 경우 중급이상의 영어실력과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수이며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오페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오페어협회(02)720-2927, 73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