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5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이발효돼 국내기업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방지협약의 공식 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Transactions)이다. 이 협약에는 29개 OECD회원국과 비회원 5개국 등 모두 34개국이 합의하고 국내 비준 절차 등을 밟고 있다.협약은 수출액상위 10개국중 5개국이 OECD에 비준안을 제출하는날로부터 60일이후에 발효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수출액 상위10개국중 미국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지난해 12월17일자국비준안을 OECD에 제출함에 따라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금년2월15일부터 협약이 발효된 것이다. 물론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회비준절차를 거친바 있고 특별법으로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바 있다.OECD의 뇌물방지협약은 그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자국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처벌대상은 뇌물을 제공한 기업(개인)으로 한정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처벌요청은 국제거래에서 경쟁기업의 뇌물로 손해를 본 타국의 기업이 제기한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뇌물을 제공하여 제3국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경쟁기업이 그같은 사실을 자국정부에 보고하고, 그 정부가 A기업 소속 국가에통지하는 동시에 OECD에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럴경우 뇌물제공 기업의 소속국가는 자국의 독립적인 사법체계하에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는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OECD에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의무화시켜 국제기구차원의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뇌물의 정의, 처벌의 강도 등에 대한 국가간의 견해차가 나타날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뇌물방지협약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즉 부패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 경쟁조건의 불균형을 문제삼고있는 것이다.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그같은 이유 때문이다.우리나라의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은 국제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한 국내기업과 개인을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뇌물공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속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했다.또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1천만원(자연인)과 5억원(법인)을 초과하는 경우 뇌물액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규정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부패추방등에 노력해왔으나 부패라운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6년12월 국제무역기구(WTO)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실무작업반 설치에 합의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선·후진국간의 견해차가 너무 커 진척을 보지 못하고 그 과제가 OECD로 넘어온 것이다. 그로부터 1년여만인 97년11월 회원국 중심으로 뇌물방지협약에 합의하고 이번에 발효를 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