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외환자유화 조치와 관련, 논란이 일고있다. 예정된 외환자유화 내용이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으로 보아자칫 부작용을 심화시킬 우려가있기 때문에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정부는다소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긍정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정책 수단을 보완한뒤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자유화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것으로 외환관리체계 자체를 그동안의 「원칙규제 예외허용」에서 「원칙자유 예외규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활동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외환거래는 완전한 수준까지자유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 개인들의 대외지급제한은 2단계로 오는 2000년말까지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정부는 이같은 원칙과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외환거래법을 새로제정했으나 시행시기는 금년 4월1일로 미뤄 놓았던 것이다.외환거래를 자유화시켜야 한다는큰 원칙에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그러나 신중론을 펴는 근거는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너무 자유롭게 해주면 국내 금융시장 교란은 물론 환율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불안을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오는 4월부터 기업의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이 허용되도록돼 있는데 이는 단기외자도입을부추겨 통화증발은 물론 원화의고평가(환율하락)를 가져와 수출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는것이다. 현재의 당면한 우리 경제여건에 비춰보면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주장으로 보인다.그러나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없다. 오래전에, 그것도 IMF체제의 급박한 상황에서 대내외에 공표한 정책을 이제 와서 외환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정책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외신인도를떨어뜨릴 우려는 없는지 득실을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외환자유화 확대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외환시장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긍정 효과도 적지 않다. 따라서 예정된 자유화 일정은 가급적지켜나가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현재 외환거래와 관련한 안전장치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국제수지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환시장혼란 등 경제사정의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외환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넓게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도 그같은 수단의하나에 속한다.오는 4월부터 발효될 외환거래법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입외자의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토록 하는 소위 가변의무예치제(VDR;Variable DepositRequirement)를 도입했다. 예컨대 외국과의 금리차가 높아 자본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정부분을 무이자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여 외자유입을 억제할수 있다는 것이다.이것 역시 외환수급 불안을 시정하기 위한 장치중의 하나다. 종래의 외환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법정사항으로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