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라도 20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가구 다통장」이 가능해져 아파트 청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주택 분양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 촉진법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건교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 조건이 세대주로 제한돼 있어 그동안 여유 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주택구입 심리를 위축시킨 면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관련법이 이같이 개정되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족 누구나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건교부는 그러나 「1집 다청약통장」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 예금 가입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소형 주택용 청약 예금과 부금은 현행 가입 자격(무주택 세대주)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