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자유치 통해 조성 뜻 비쳐 ... 남북한 대화 기화될듯

지난 3월19일, 북한의 무역성 부상 김룡문은 조총련 기관지 <조신신보 designtimesp=18401>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북한내에 「특수경제지대」를 새로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새로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상의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 장려조항」(제37조)과 관련, 『현재 외국기업들과 합영 및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별도로 특수경제지대를 새로 창설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법적 정비와 각종 대외경제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무역성 부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통상부 차관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다. 따라서 김룡문 부상의 발언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물론 김룡문 부상의 발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새로 창설되는 「특수경제지대」는 그 규모와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그러나 특수경제지대는 외자유치를 통해 조성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분석이 주류다. 북한의 재정형편상 내자에 의한 단독개발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합작·합영사업에 우대조치 강구전문가들은 이에따라 북한당국이 서해안공단을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그 법적지위는 개별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법상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연히 국내법상의 조세규율을 받지 않는다. 이 방안은 특히 공단을 남북간의 상이한 법령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력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결과가 썩 좋지못한 나진-선봉지역의 투자유치선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 91년12월 나진-선봉지역 6백21㎢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관광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했다. 최근까지 58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가 하면 93년이후 30여회에 걸쳐 미국 일본 홍콩 등 10여국에서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진-선봉 현지에서 두차례(96년9월, 98년9월)에 걸쳐 「투자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97년6월에는 이 지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대내에서의 화폐개혁, 자유시장개설, 자영업허용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그러나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북한당국의 기대를 밑돌았다. 97년말까지 실행기준 외국인투자는 총 77건 5천7백92만달러에 불과, 2001년까지 목표치인 47억3천3백만달러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 정비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다.물론 그동안 북한측은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대상지역을 나진-선봉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왔다. 96년말부터 남포-원산지역에 보세가공무역지대 추가지정을 검토했는가 하면 (97년10월, 제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김문성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발언), UNDP 등 국제기구의 지원하에 외국투자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들을 양성해왔다. 개정 헌법에 합영·합작 및 특수경제지대 기업창설 장려조항을 명문화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무역 제조업 관광 광산 등을 주력업종으로 키우기 위해 합작·합영사업에 각종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룡문 부상의 발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서해안공단의 특수경제지대 설정은 단지 시간문제로 볼 수 있고, 이를 전후로 남북당국간 대화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