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시장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국내 법규에 따른 해외증권 발행요건 및 나스닥 등록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나스닥 등록전에 미국예탁증서(ADR : American DepositaryReceipt 96쪽 경제용어풀이 참조)를 신주 발행하거나 구주매출(유통DR 형태로 발행)하는 형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다만 기업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스닥에직접 등록할 수 있다.또 기업의 재무관련자료를 미국회계원칙인 U.S.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미국 회계원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내 회계법인들로부터 컨설팅받을 수 있다.◆ 나스닥 등록절차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로부터 등록에 관한 유효판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기업이 SEC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Form F1(사업설명서),Form 20_F(영업보고서 및 공시 자료) 등이 있다.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등록 준비(회계자료 준비 완료 이후)로부터 보통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일반적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국내외 주간사, 변호사, 회계법인등 발행관련기관 선정 및SEC 요구사항 사전 검토. 사전모임(Kick-off Meeting) 개최.2. 이사회 결의3. 발행관계자 회의(Due Diligence Meeting):회사의 경영, 재무사항에 대한 파악 및 검증단계, 발행사·국내외 주간사·변호사 및 회계사들이 참석함.4. SEC 등록신청 : 발행관계자회의를 통해 작성된 SEC등록서류 제출.5. SEC로부터 수정과 보완요구 접수 및 나스닥에 등록 신청.투자자들에게 배포할 예비 프로스펙터스(회사 및 사업설명서)인쇄, 배포.6. SEC의 유효 판정7. 투자설명회(Road Show) : 뉴욕, 홍콩, 런던 등 주요도시에서 개최.8. 발행가격 결정(Pricing): 인수단계약 서명.9. 나스닥에서 거래 시작◆ 나스닥 등록 요건나스닥시장은 크게 2개의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기업들이 등록돼 있는 나스닥 전국시장(NationalMarket)과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성장성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시장(Small Cap Market)이 바로 그것이다. 두 시장의 등록요건은 각기 상이하며 중소기업시장이전국시장에 비해 비교적 완화돼 있다.등록 요건은 크게 비재무부문과 재무부문으로 나눠져 있다.비재무부문의 요건은 전국시장과 중소기업시장이 동일하다. 주요사항으로는 2명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둘 것, 비상임이사 주축의 감사위원회를 둘 것,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 중요한정보를 공시할 것 등이 있다.재무부문의 경우 전국시장은 해당기업의 여건에 따라 대안 1,2, 3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대안 1을 선택한 경우 세전수익이 1백만달러 이상, 대안 2의 경우는 경영기간 2년 이상을만족시켜야 한다. 대안 3의 경우 시가총액, 총자산, 총수익 중하나 이상이 7천5백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중소기업시장 등록 요건은 유동주식수 1백만주, 유동주식 시가총액 5백만달러, 영업기간 1년 이상, 1백주 이상 보유 주주수 3백인 이상, 주당 최소매입가격 4달러, 시장조성인 3사 등이 있다. 순유형자산 4백만달러, 시가총액 5천만달러, 순이익 75만달러 중에서는 한가지만 만족시키면 된다.◆ 등록 유지 조건등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유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전국시장의 등록 유지 조건은 등록주식 시가총액이 5천만달러 이상 아니면 총자산 5천만달러와 총매출액 5천만달러 이상, 대안 1, 2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유지 조건 1, 2를만족시켜야 하고, 대안 3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유지 조건3을 만족시켜야 한다.중소기업시장의 등록 유지 조건은 순유형자산 2백만달러, 등록주식 시가총액 3천5백만달러, 순이익 50만달러의 세요건중 한가지 충족, 유동주식수 50만주, 유동주식 시가총액 1백만달러,1백주 이상 보유주주수 3백명 이상, 최소 주당매입가격 1달러,시장조성인 2사이상 등이다.◆ 나스닥 등록시 유의할 점나스닥 등록기업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매 회계연도 직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기업은 일정형식(Form 10Q)을 이용, 매분기별로 SEC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외국기업의 경우 1년에한번만 보고하면 된다. 또 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중발생한 주요 변화를 SEC와 주식이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보고할 의무(Current Report)를 지닌다.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주요자산의 인수 및 매각, 소송, 회계회사의 변화, 발행조건에 관련되는 정관 등의 변화, 재무상태의 주요 변화, 기발행 증권의 주요 증감사항 등이다.또 나스닥 등록이 모든 면에서 기업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증권회사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한 커미션뿐만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60만달러(미국 기업의 경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공개할 필요가 없었던 자료의 많은 부분을 공개해야 하고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회사의 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스닥지원연구회국내 벤처기업의 나스닥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나스닥등록 지원연구회가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오는 8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벤처캐피털리스트,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털협회, 코스닥증권 등 벤처기업 관련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연구회는 나스닥 등록을 위한각종 지원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스닥시장 정보 제공, 등록 희망기업에 대한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벤처진흥과(042-481-4416∼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