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주식이 상장주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리스크가 크다는점이다. 코스닥주식을 매매할 때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주식은 상장주보다 주식공개의 기준이 느슨한데다 기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분석도 취약하다. 게다가 사내정보의 사전 유출과 소위 작전세력들의 주가조작 사례도 거래소보다 많은 편이다.그렇다면 코스닥주식에 대한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코스닥증권시장의 기업공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일이다. 코스닥증권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육성을위해서는 기업공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판단 아래 공시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시대상을 일일이 열거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공시를 잘활용할 경우 투자위험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가 투자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코스닥증권시장의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 System)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유가증권 발행인이 그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계획 등 중요한 기업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기위해서다. 즉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내부자거래 등 증권거래 때 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나아가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까지도 수행한다.◆ 공시,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정보 제공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뉜다. 정기공시의 대상은 주로 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보여주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이다. 수시공시의 대상은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경영활동상의주요내용이다.투자자들은 우선 정기공시의 내용과 발표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 일정한 시기에 발표되는 정기공시를 잘 살필 경우 정확한투자정보획득은 물론 투자기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현재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3월, 9월, 12월 등 3가지 결산기를 갖고 있는데 각 기업들은 결산기가 지난 뒤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6개월마다 반기보고서도 45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는 회계사의 감사의견을첨부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정확한 경영실적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협회는 이들보고서를 2년간 투자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다.수시공시 대상은 28개 유형이다. 증자나 감자 등 자본금의 변경, 자산재평가, 중간배당, 액면분할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줄 수 있는 사항들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하루 안에 문서 또는 팩스로 코스닥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공시는 주가에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하기에 앞서 항시 체크해야 한다.◆ 등록 취소 종목 확인해야 낭패 막는다둘째는 투자유의종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일이다. 투자할 때 조심할 등록법인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키 위한제도다. 현재 1백71개사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도 다양하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유통물량 부족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거나 주식분산이 기준에미달 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선정된다. 이외에도 자본전액잠식, 주요경영활동의 정지, 당좌거래정지, 피흡수합병, 화의를포함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유의종목에 선정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시기는 해당사유가 확인되는 즉시로 주식분산기준 미달의 경우 주식분산계획서 제출기일의 다음달 15일이다. 피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즉시 지정된다. 코스닥시장지에는매일 투자유의종목의 명단과 투자유의종목으로 선정된 이유를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종목을 거래할 때에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동향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한다.특히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 등록취소되는 종목인지를 꼭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올 상반기만해도 부실리스와 신용금고의 퇴출작업이 진행되면서 5개사가 등록 취소되었고 IMF여파가 이어지면서 98년에 부도가 난 기업중 3개사가 결국 등록취소되었다. 이외에도 외국사의 공개매수로 어필텔레콤 등 5개사가 등록취소되는 등 많은 기업들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되었다.셋째는 매매거래정지 종목인지를 살펴야 한다.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3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매매정지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또한 공시를 변경하거나 번복할 경우도 확인시점에서다음날 장이 종료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풍문과 관련해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종목으로 지정된다. 매매거래정지종목인지 정지이유가무엇인지를 살펴 투자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감리제도의 활용이다. 주가상승률이 최근 6일간65% 이상이고 이같은 상태가 연 3일간 지속되는 동시에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가인 경우 감리종목으로지정된다. 다만 신규등록 종목은 등록승인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가의 급등으로 인한 폭락사태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자들로서는 감리종목의주가 상승요인을 예의 분석해야 폭락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