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짐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이른바 「매매거래 정지제도」가 우선주에 도입된 것이다.증권거래소는 9월21일부터 우선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매매거래 정지등을 골자로 한 우선주 투기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9월16일을 기준시점으로 보통주보다 비싼 우선주중 최근 사흘간 주가가 3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감리종목으로 지정된지 사흘 후의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종가보다 20% 이상 올랐을 경우 사흘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어 매매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사흘후의 종가가 전날종가보다 10%이상 오른 종목은 다시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사흘씩 반복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거래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래소는 다만 감리종목 지정후 종가가 지정일 종가보다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종목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또 매매거래 정지기간중 보통주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도 즉시 매매를 재개토록 했다.거래소가 이번에 매매거래 정지라는 초강경 카드를 뽑아든 것은 「증권시장의 투기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도가 나 정리절차에 들어간 종목이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급등하는 현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투기와 다름없다는게 거래소의 시각이다. 따라서 선의의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상급등 종목 거래금지거래소는 이번 조치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기존 감독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해줄 것으로 믿는 눈치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혐의등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검찰등 관계기관에 통보만 할 뿐,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었다. 또 매매심리의 경우 방대한 자료와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이른바 「작전」이 끝나고 난 뒤 「뒷북치는」 격이 되기 십상이었다. 실제로 최근 우선주급등과 관련, 일부 종목에 대해 매매심리에 들어갔지만 급등세를 멈추지 못했다. 언론까지 나서 경각심을 일깨웠음에도 한번 불붙은 광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 우선주에 대해 범법행위에 상관없이 주가가 이상급등하면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한 우선주 급등현상은 막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우선주 급등현상은 건전한 투자분위기를 해치기에 충분할 만큼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물론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약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근본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대증적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 또 단지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인터넷등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을 차단하는 장치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배당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싸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도 희박한만큼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증권업계의 주문이다.한편 우선주는 지난 한달 사이 투기대상으로 떠오르며 2백여개 종목중 90%정도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증시에 파문을 몰고왔다. 9월 들어 한때 진정기미를 보였던 우선주는 지난 9월14일에도 1백여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다시 투기대상으로 부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