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ㆍ벤처기업간 심사요건 차이 ... 적합성 심사 거쳐야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요건은 크게 일반기업이냐벤처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일반기업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벤처기업의 요건이 느슨한 편이다.일반기업은 또다시 3그룹으로 분류된다. 선택 1그룹은 설립후 경과연수가 3년 이상이고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없고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이 있어야 한다.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을 유지하는 기업들이다.선택 2그룹은 설립후 경과연수와 납입자본금그리고 자기자본이 1백억원 이상이고 자산총계도 5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연도의 경상이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선택1그룹과 마찬가지로 자본잠식은 없어야 한다.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부채비율보다 작아야한다.최근 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된선택3그룹은 설립후 경과연수 납입자본금 자산총계 그리고 경상이익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자본금 잠식이자본금의 50% 미만 그리고 부채비율이 4백%미만을 유지하면 등록할 수 있다. 대기업의코스닥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벤처기업은 설립후 경과연수라든가 자본금또는 부채비율의 제한이 전혀 없다. 일반기업의 공통등록 요건만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전 1년간 혹은 2년전 자본금을기준으로 유무상증자를 각각 1백% 이상 하지않아야 한다.주식의 분산에 있어서는 공모후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혹은 10% 이상으로서 2백만주 이상을 소액주주 1백명이상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등록예비심사청구전에 발행주식총수의 20% 또는 10% 이상으로서2백만주 이상을 소액주주 3백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면 공모없이도 바로 등록할 수 있다.이러한 등록요건이 갖춰진 기업들은 지난 8월6일 개정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표 designtimesp=19061>에따른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운영규칙은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예비등록심사를 통해 등록의 적합성에 대한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예비심사제도를도입하는 등 형식적 요건심사에서 실질적인등록 적합성에 대한 심사로 전환한 것이다.즉 개정 전에는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 후 공모를 실시하고, 등록청구를 받는 등 사실상 형식적인심사만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예비심사를통해 등록의 적합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거치도록 하였다. 현재 등록예비심사 기간은2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심사청구 기업수 폭증 , 심사기간 길어져최근 심사청구중인 기업수가 폭증하여 심사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99년5월부터 불어닥친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인해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80년대말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성행했던 상장전 「물타기」 증자가 재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낮은 증자가액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