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누구나 가입, 경쟁 치열해져 ... 통장ㆍ평형따라 청약전략 신중해야
주택청약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에서 오는 12월부터 주택청약통장 1구좌를 가진 세대주라도 배우자는 물론 20세 이상인 자녀의 이름으로 청약예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가입의 완화로 앞으로 주택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뻔한 일. 그만큼 주택청약에 있어 기존의 통장소지자나 신규가입자모두에게 꼼꼼한 청약전략이 필요해진 것이다.◆ 청약제도 변경내용정부에서 마련한 주택청약제도변경의 골자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기존의 「1세대 1통장」에서 국내거주 20세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한 「1인 1통장」으로 완화한 것.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일반은행과 농·수·축협 등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약예금 가입자는 주택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청약예금으로 계좌를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은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가구주만 해당된다. 청약통장의 계좌를 옮길 경우 기존에 보유중인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5년안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 재당첨을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된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불문하고, 이미 청약통장을사용한 사람이라도 재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 뒤에는 1순위로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약통장별 주택청약전략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세대주라면 새 제도가 본격 시행돼 신규가입자가 2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되는 2000년 6월이전에 통장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결국 기존 가입자는 무한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경쟁 우위에 있는 올해 11월과 12월에 있을 서울시 10·11차 동시분양과 내년 상반기내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청약시 무조건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환경 기타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선별하여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35살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오는 11월 9일부터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말 신문에 공고되는 서울시 10차 동시분양아파트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있다.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소형평형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현행의 청약전략을 고수해도 된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이 기회에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적극 공략하는 것도 좋다.청약저축 2순위자는 조금 여유가 있다. 현재 2순위 가입자가 3만4천 여명에 불과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후 신규가입자가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주택공급규칙개정안시행에 따른 기존가입자의 과잉청약도 배제할 수없고, 1순위자격을 갖춘 무주택 우선순위자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당한 시점에서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 : 올해 안으로 10여개 업체가 분양을 계획중인 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18∼25.7평 이하)과 민영아파트를 노리는게 유리하다. 만일 올해 청약을 못한다면 내년에 분양될 중형국민주택을 적극공략해 보는 것도 좋다. 현재는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서 이 평수대의 국민주택을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예금 :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3백만원)에 가입한 사람은 돈을 보태서 보다 큰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유리하다. 새 제도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청약자가 많아지므로 시간이 갈수록 청약경쟁이 치열해져 당첨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백만원을 새로 예치해 6백만원으로 바꾸면 대형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전환후 1년간은 금액변경 이전의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신규 가입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가입자가 기존가입자보다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아파트분양의 기회가 적어지고 결국 청약통장없는 아파트분양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청약통장이 없는 세대주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놓는 게 좋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통장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시중은행들이 청약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각 은행들마다 가입자확보를 위해 서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설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린 후 이자 대출조건 등을 따져 유리한 상품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당장 목돈이 없다면 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다달이일정금액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자금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부금은 5만원부터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매달 납부하고 가입후 6개월이 되면 2순위가 되며,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백만원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부금가입후 1순위 자격을 확보한 뒤 청약예금으로 전환, 상황을 보아가며 청약가능한 아파트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통장을 활용하는요령이다. 하지만 25.7평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우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