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자보호대상이 축소되고 보험금 지급도 2천만원 이내로 한정됨에 따라 올해 금융권 예금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예금도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으로 옮겨가거나 예금을 2천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는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내년부터 예금자보호대상이 축소되고 보험금 지급도 2천만원 이내로 한정됨에 따라 올해 금융권 예금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은행예금도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으로 옮겨가거나 예금을 2천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는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예금자보호는 지난 1995년12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됐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은행 예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97년12월(1998년4월 시행)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업무집행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률에 정해진 보험금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징수하고 대신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이나 보험계약, 또는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고객들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예금보호금액은 법률 시행령에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는 5천만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생으로 퇴출금융기관들이 많아지면서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고쳐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경우 2000년말까지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예외조치를 만들었다. 말하자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시조치였던 셈이다. 그렇게 되자 유동성부족에 직면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를 악용, 높은 금리로 무리하게 예금을 유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같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1998년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다시 고쳐 1998년8월1일 이후 가입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원리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내일 경우 원리금 전액을,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원금만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내년부터는 이같은 예외조치들이 모두 끝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8조6항에 규정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되살아나는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는 선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만큼 예금자들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금고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위험요소가 많은 금융사들의 경우 예금이탈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예금전액보호 제도를 2년간 연장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업계의 건의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사실 예금전액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무리가 있다. 수많은 금융상품들은 위험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순리다. 금융기관들도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재무구조 개선과 자산운용 건전화를 꾀해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예금을 전액보험금으로 지급을 보장해줄 경우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이 희박해져 마구잡이식 예금유치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금융자율화와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예금자보호는 서민생활보호라는 필요한 최소규모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