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목적은 간단하다. 금융회사 대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금융기관들도 대형화, 다각화가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중인 재정경제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제기될 수있는 문제점들을 정밀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만은 분명한 것같다.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셈이다. 이를 순수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직접 사업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사업지주회사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부터 사업지주회사는 허용하되 순수지주회사는 설립을 금지해 왔었다. 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 즉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지난 99년4월 공정거래법을 고쳐 순수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백% 이내여야 하고, 계열사 지분 50% 이상(상장기업은 30%)을 유지해야 하며, 자산의 50%는 계열사 지분으로 구성해야 하고, 자회사와 업종이 다른 손자회사는 설립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그런 조건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허용은 했으면서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도 이 기준에 따르면 설립이 어렵다. 때문에 별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법을 만들거나 은행법 등 개별 금융기관 설립법을 고쳐 허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중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기준을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재경부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목적은 간단하다. 금융회사 대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금융기관들도 대형화, 다각화가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 투신 등 여러개의 동일계열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통합되면 대형화 효과를 거둘수 있고,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열회사간 출자관계를 청산하고, 대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소유지배 관계로 단순화시키면 지배구조도 지금보다 훨씬 명료화될 수 있을 것이다.또 중요한 경영 및 재무전략을 지주회사가 결정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자회사의 유사 중복 기능이 줄어 인력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물론 경제력집중의 가능성 등 단점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현실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과연 그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안된다는 형식적인 논리에 얽매여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의 1인 소유한도를 현행 은행소유 지분한도와 같은 4%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은행지분제한은 철폐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경영조직의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어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