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물건을 사다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물건을 팔 때 받는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모든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두고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세액 계산과 세율 등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인력용역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 또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 다시말해 월매출이 1천만원 안팎인 대부분의 소자본 창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납세의무자의 유형이 한 단계씩 상향조정된다. 세법이 바뀌면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 체계가 바뀌는 것. 다만 올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종전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현행 간이과세자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을 알아보자.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반기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산출기준도 바뀌게 된다. 반기 매출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하고 물품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모두 공제하는 방식이다.부가가치세 = (매출액×10%)-매입세액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높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 납부해야 한다.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분석되며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