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란 1명 또는 수명의 주주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을 때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피해 구제제도의 가장 효과적인 장치인 셈이다.우리 기업들의 지배주주 횡포가 심하다거나 경영이 더욱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다. 집단소송제도란 1명 또는 수명의 주주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을 때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피해 구제제도의 가장 효과적인 장치인 셈이다.현행 민사소송법은 개별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대표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재판의 당사자로서 승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소를 포기하기 십상이다.이를 보완하자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이지만 민사소송의 기본 체계에 어긋나는만큼 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1998년11월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이번 총선으로 15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증권관련부문에 집단소송제도를 우선 도입하려는 것은 소액주주소송 등이 이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장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기업경영은 일부 지배주주에 의해 주도되고 때로는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가 많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주이익을 빼돌린다면 집단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소송에서 패할 경우 그 부담 또한 클 것이다. 집단소송제도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장치의 하나로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은 그같은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도가 지나치게 남발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온갖 소송에 시달려 기업의 창의와 능률이 저상당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다.소액주주보호장치의 하나로 이와 유사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상법에 규정된 이 제도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경영책임이 있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예컨대 회사임원이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회사는 그 임원(이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행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그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직접 나서서 임원들의 경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사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받는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의 이익으로 귀결된다.주주대표소송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회사경영구조에 입각해 회사의 손해를 경영자들로부터 보상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집단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감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연구중에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