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조금 넘는 정도면 종합과세가 유리
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은행, 투신, 종금사 등 각 금융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분리과세 상품을 내놓고 있다. 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도 자산가들에게 인기다.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은 고객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30%로 일반 세율 20%보다 높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크게 웃돌지 않는 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분리과세 금전신탁은행과 종금사 등에서 금전신탁 상품을 분리과세형으로 만들어 내놓고 있다. 분리과세가 되는 5년 이상 국채나 지방채, 금융채를 펀드자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 가입급액은 농협 3천만원, 조흥5천만원, 나머지는 대개 1억원 이상이다.●산업금융채권·후순위채권산금채는 만기가 다양한데, 이중 5년 이상 장기채권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산업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살 수 있다. 5년짜리 산업금융채권의 표면금리는 현재 연 9.09%. 2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혜택도 있다.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항상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 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국공채원리금 보장에 세금우대 혜택도 받는다. 증권사에서 파는 국민주택1종채권은 유통수익률이 8~9%인데 반해 세금은 표면수익률 5%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발행 물량이 적어 사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 장기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저축은행은 물론 농수축협 상호신용금고 등의 5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은 분리 과세한다. 물량이 제한돼 있는 채권과 달리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채권은 5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팔아도 보유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장기저축은 중도해지시 이를 적용받을 수 없고 그간 분리과세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책 / 이자지급 시기 분산하라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부부가 1년 동안 은행 이자·보험 상품의 배당 등 총금융소득이 총 4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22%에서 16.5%로 인하했기 때문에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인하 효과가 생기나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사람은 최고 40%의 종합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현행 이자율을 8%로 잡고 추정해 보면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종합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일률적으로 어떤 투자방법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미리 대비하고 자신과 배우자의 이자 총소득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1. 연도별로 과세하므로 이자지급 시기를 분산한다.2. 부부합산 과세이므로 부모나 자녀명의로 금융소득을 분산한다.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1천5백만원, 성인 3천만원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분산예치한다.3.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우선 가입한다.4. 주식과 채권 직접투자,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에 간접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 중 주식 및 채권에 운용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5. 개인명의로 된 동창회, 종친회 등의 예금은 임의단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 둔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