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커란 갑작스런 주가급락으로 증권시장이 크게 동요할 우려가 있을 때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정시간 정지하는 제도다. 현행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명시돼 있는 이 제도는종합주가지수가 기준지수(전일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자동 발동하도록 돼 있다.미국 주가폭락의 여파로 증시 주가가 개장초부터 급락세를 보인 지난 4월17일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CB)제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란 갑작스런 주가급락으로 증권시장이 크게 동요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정시간 정지하는 제도다.현행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26조에 규정된 이 제도는 종합주가지수(KOSPI)가 기준지수(전일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자동 발동하도록 돼 있다. CB가 발동되면 그 시점부터 현물시장은 물론 선물·옵션시장까지 20분 동안 호가접수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발동후 20분간의 거래정지에 이어 거래가 재개되지만 그후 10분 동안은 동시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매매로 처리된다.CB발동은 하루 1회만 가능하도록 돼있고, 후장종료전 40분 이내에는 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CB발동후 최소한의 매매거래 기회를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가결정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CB발동제도는 일종의 가격안정화 장치이긴 하지만 가격제한폭 제도와는 달리 시장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주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채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의 투매를 실시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치하면 자칫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시장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그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주목적이다. ‘서킷 브레이커’의 원래 의미가 ‘회로차단장치’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의 잘못된 흐름을 일시 정지시키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가격제한폭 제도는 특정종목의 하루 주가변동폭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나친 주가등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좁게 설정되면 굳이 서킷 브레이커제도가 필요없지만 그 폭이 넓을 경우 일시적인 시장진정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상하 15%로 돼 있으나 이를 아예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CB발동제도는 지난 87년10월 미국의 블랙먼데이를 계기로 88년에 뉴욕증권거래소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지만 실제 발동되기는 우리 경제의 IMF관리체제 편입 직전인 지난 97년10월 홍콩증시 폭락과 아시아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뉴욕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처음이다. 미국 태국 브라질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전분기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 분기의 CB발동가능 지수폭을 미리 설정해놓고, 이 요건에 맞으면 발동하도록 돼 있다. 거래정지는 주가하락 정도가 10% 이상이냐, 20%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다. 하락폭이 크면 거래정지 시간도 길어진다.우리나라는 98년12월7일 이 제도를 도입했고,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시장도 직전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도록 하는 규정이 2000년1월12일 신설됐지만 시행은 2000년12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이번에는 발동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