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들에는 환율변동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계약은 주로 달러를 기준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후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수출업자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예컨대 1백만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3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했다고 치자. 수출계약을 체결했을 때 환율이 1천1백원이었다고 하면 당시의 수출대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억원에 달한다.그런데 실제 대금을 결제받을 당시 환율이 1천원으로 떨어졌을 경우(원화가치절상) 결제받는 수출대금은 1백만달러로 동일하지만 우리 돈으로 바꾸면 1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3개월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1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그같은 위험부담을 고려한다면 수출계약을 마음놓고 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소액수출계약에도 실시 … 신용불량업체는 이용 제한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금년 2월부터 새로 실시하는 환변동보험은 그같은 환율변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수출기업들이 마음놓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앞서 예시한 수출거래의 경우 1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수출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대금결제시 손해보는 1억원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달러당 1천1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올라 1억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환수하게 된다.다시 말하면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든 당초 회사와 수출보험공사가 약정한 환율로 수출입대금을 결제받을수 있게 된다. 물론 수출보험공사가 그같은 위험부담을 떠안아주는 대신 수출보험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보험료는 대금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수출보험공사는 지난 2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보험에 들 수 있는 대상을 자본재수출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도 계약체결일부터 최종 수출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와 수출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래에 한정해 실시해왔다.그러나 수출업계는 그같은 적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액수출에 대해서도 환변동보험을 확대 실시해 주도록 수출보험공사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모든 수출기업의 이용이 가능토록 확대됐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때 특별한 담보나 증거금은 필요없으나 신용불량업체로 지정되거나 수출보험공사에 손해를 입힌 기업은 이용이 제한된다. 수출업체들은 개별수출단위로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수출거래건수가 많은 경우 1년 단위로 원하는 거래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이같은 환변동보험은 결과적으로 수출선적후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실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수 있다. 수출상품이라 하더라도 원가는 어차피 우리 돈인 원화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원가를 제하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자신있는 수출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