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8월12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하면서 시행일을 금년 10월1일로 못박았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빈곤대책이 주요골격을 형성하고 있다.우선 정부가 매년 최저생계비를 책정, 고시하고 소득이 여기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지원대상은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측정해 생계비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선정하게 된다. 물론 현재도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왔다.따라서 실직, 또는 취업상태에 있으나 그 소득만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었다. 즉 지금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돌려왔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 즉 빈곤의 문제를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생계보조 또는 자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빈곤해소의 대책접근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다만 이같은 체제가 갖추어질 경우 정부보조를 받게되는 저소득층은 일을 해야 할 동기가 없어지고 자활의지를 가져야 할 동기부여가 미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는 지원대상자이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우대하는 방안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예컨대 근로소득으로 월 60만원을 버는 사람이 본인을 포함해 4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원칙대로라면 생계비(올해는 93만원)에 미달하는 3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공제율을 20%로 가정(현재 검토중)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48만원으로 낮아져 생계비와의 차액인 5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자활의지를 높여주자는 취지다.또 새로운 제도에서 달라지는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이다. 종래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소득(1인 소득이 월 23만원)과 재산(1가구 2천9백만원)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따라 집은 있어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소득은 있다 하더라도 집이 없어 주거비용을 제외하고나면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같은 사람들도 지원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다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오는 2003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어쨌든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빈곤대책의 기본철학이 크게 달라지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또 다른 숙제로 남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