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규정 개정되면 3개월뒤 정기예금보다 0.5%포인트 수익 높아

추가형 금전신탁은 자유롭게 추가입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입금 건별로 돈을 맡긴 날부터 각각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6월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은행의 단기 신탁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3개월 추가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판매 5일만에 4천억원에 이르렀다. 은행들은 최근 단기상품 선호추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판매전에 돌입할 방침이다.이번에 판매가 허용된 은행 단기 신탁상품은 6개월짜리 단위형 금전신탁과 3개월짜리 추가형 금전신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은 3개월짜리 추가형 금전신탁 상품만 취급한다. 6개월 단위형 신탁은 기간이나 수익률 면에서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50%이상 편입해 운용하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는 단서를 달고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애초 이 상품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추가형금전신탁의 경우 운용자산 중 CP에 대해 정상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라도 0.5%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이 대손충당금 규정으로 예상 수익률이 2%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돼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수익률 낮은 신탁 상품에 누가 가입하겠느냐’는 것. 그러나 CP의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6월30일 현재 국민은행이 3개월 단기 추가형금전신탁에서 1천2백억원, 한미은행 9백억원, 하나은행 8백50억원의 수탁고를 올렸다.신탁 자산은 CP중심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상품 허용의 목적은 회사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B등급 이하의 회사채 편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A급 우량 회사채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적다. 한빛은행 신탁 담당자는 “3개월짜리 단기 상품에 1년 이상의 채권을 편입하는 것도 금리기간구조가 맞지 않아 운용하기 어렵다. 대부분 은행의 운용자가 CP를 80%이상 편입할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규정이 달라진다고 가정할 경우 3개월 뒤 정기예금 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이 예상돼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추가형 금전신탁은 자유롭게 추가입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입금 건별로 돈을 맡긴 날부터 각각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주식투자는 하지 않으며 은행 수수료는 순자산총액 평잔의 0.5∼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