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이냐, 잔류냐’ 말많고 탈많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의 살생부 작성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11월께면 생사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워크아웃(Work-out)’이란 원래 군대용어다.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작업을 뜻한다. 이 말이 월가로 넘어가서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거나 상환시기를 유예받아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사용됐다.워크아웃이 이같은 순기능을 목표로 출발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기업경영자와 채권단이 채무조정이라는 혜택을 악용, 덤핑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개인적인 착복을 한다든지, 기업정상화보다는 대외로비에 힘쓴다든지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때문에 워크아웃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론이 제기됐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마지막 실사를 거쳐 퇴출기업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 이성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44개 워크아웃 진행기업중 10% 안팍인 5~6개 기업이 청산 및 법정관리 등의 법적절차를 밟아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다.11월 정기점검 전에도 워크아웃 기업들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다. 이미 지난달 3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44개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점검이 있었다.금감원은 검사결과 사주의 방만한 회사경영이나 이로인해 회사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 퇴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5~6개 기업의 경영자들이 처벌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워크아웃 기업들은 모럴해저드 점검이후 6월말 결산자료에 대해 회계법인들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업체별로 차이는 나지만 회계감사는 대체로 내달까지 마치게 되고 이후 채권단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44개 기업 ‘숨죽인 긴장’금융감독원은 이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워크아웃진행 44개사를 집중 검사하게 된다. 이 검사에서는 △경영실적 △자금운용상황(유동성 문제) △워크아웃협약약정 이행여부 등이 조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시기는 11월께로 예정돼 있으나 한달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금감원 신용감독국, 은행검사국이 총동원돼 그야말로 살생부에서 ‘○’와 ‘×’란 중 어디에다 이름을 넣을 지를 판단하게 된다.여기서 살아남더라도 기업들은 방심할 수 없다. 정부는 채권단들로 하여금 매분기마다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체크하고 반기마다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여기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나는 기업은 즉각, 퇴출 조치된다.한편 워크아웃에는 당초 98년6월 1백2개사가 신청했었으나 7월말 현재 그 수는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26개 업체가 올들어 탈락또는 조기졸업, 합병, 매각 등을 통해 워크아웃에서 제외됐다. 또 내달말까지 32개 업체가 조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결국 8월 이후에는 대우 12개 계열사를 포함한 44개만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된다. 새한그룹 2개사는 아직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