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투자금액 50% 환매 가능 … 6개월 이상 여유자금 운용할만

기존 폐쇄형 뮤추얼펀드에 비해 환금성이 좋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이달 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뮤추얼펀드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장기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다. 새로 나올 예정인 준개방형 뮤추얼 펀드 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언제든 가입가능한 추가형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추가형 상품이다. 기존 단위형 상품은 일정기간의 펀드 기간 동안만 주주(투자자)를 모집하고, 설정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 펀드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설정되어야 하지만, 단위형 상품에서는 이같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펀드판매사의 입장에서 보면 증시침체기에는 자금 모집이 쉽지 않아 펀드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판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증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펀드를 집중적으로 모집해 왔다. 따라서 펀드마다 만기가 비슷한 시기에 몰려 증시에 부담을 주고,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지난해의 경우 6, 7월에 뮤추얼 펀드의 만기가 몰려 펀드가 보유중이던 주식과 채권이 일시에 시장에 쏟아졌다. 추가형 펀드는 모집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단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여유 자금으로 가입준개방형 뮤추얼 펀드는 가입 3개월 후에는 투자금액의 50%를 환매할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폐쇄형 뮤추얼펀드가 1년 동안 환매할 수 없는 대신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 주식을 통해 펀드를 다른 투자자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준개방형 펀드는 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개월 이전에는 전혀 현금화 할 수가 없다. 또 환매시에도 주식시장의 등락과 펀드 수익률을 감안, 환매시점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준개방형뮤추얼펀드 환매를 신청한 주주가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소득이 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최근 논쟁거리가 됐다. 이를 양도소득으로 처리하면 환매시 받는 수익이 모두 과세돼 준개방형뮤추얼펀드를 판매해도 실질적으로 환매 자체가 어려워, 상품의 특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투신협회는 재경부에 양도소득이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에 아예 세법(소득세법)개정을 통해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뮤추얼펀드의 과세체계를 개정해 앞으로 환매에 따른 배당·양도소득세 적용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건의해둔 상태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주식형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고려, 비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또 뮤추얼펀드 수익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도 주식형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