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용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수수료 부과방식을 통한 은행 수익성 개선 방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수수료 인상 또는 신설 붐은 은행권 전반에 확산되는 추세다. 은행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나 금리 뿐 아니라 신경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수수료제를 과감히 도입한 것은 제일은행이다. 올 초부터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예금은 아예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좌 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다. 월 평균 잔액이 10만원 미만이면 2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5만원 이하는 신규로 예금할 수 없게 했다.서울은행과 한빛은행은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물린다. 서울은행은 19일부터 저축예금의 3개월간 평균잔액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계좌에 대해, 한빛은행은 18일부터 50만원 이하 보통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금융기관간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 개인연금도 이전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금액에 따라 5천∼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은행간 수표를 교환할 때 취급은행이나 계좌보유 은행이 모두 수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고객들이 내는 타행환 수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창구에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자동화기기나 폰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지방 타행으로 이체할 때 한빛은행은 창구 이용시 2천5백원, 자동화기기 이용시 2천원, 텔레뱅킹 이용시 6백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것은 인터넷 뱅킹으로 수수료가 3백원이다.인터넷 뱅킹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르다. 현재 신한은행만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없고 그밖의 은행들은 3백∼5백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신한은행도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은행들 “수익성 제고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거래 은행을 한 두개로 정리하는 것도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최근 은행들의 고객 차별화 전략에 따라 소액고객에게는 패널티를, 우수고객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의 경우 일반 고객에게는 5백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최우수 고객은 면제, 우수 및 단골고객에게는 3백원을 받는 차등화 전략을 쓴다.최근 ‘대출전쟁’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은 대출고객에게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국민은행은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과 가계대출 2천만원 이상인 기존 고객에 대해 4월말까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조사·통장 재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하며 가계대출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과금 수납이나 송금 등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소액예금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제일은행 등의 홈페이지에는 반발 의견이 그치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