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를 통해 이익을 남겨 출자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의 뮤추얼펀드와 같은 원리의 투자상품이지만 투자대상이 기존 뮤추얼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인데 비해 부동산 뮤추얼펀드는 부동산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르다.또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도 비슷하지만 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수익 등을 올려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고 뮤추얼펀드는 직접 부동산투자를 담당하지 않고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가 투자를 대행해주는 점이 다르다. 또 REITs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크고 회사설립 등의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뮤추얼펀드의 경우 자본금 규모도 작아 소액투자자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물론 뮤추얼펀드의 기본인 자기책임하의 투자이기 때문에 실적 여하에 따라서는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뮤추얼펀드가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세금도 면제해 줄 방침이어서 수익성도 높을 것이라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8%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감면해줄 경우 투자수익을 시현할 가능성은 높다.정부가 부동산 뮤추얼펀드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이 기업보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잘 팔리지 않다보니 구조조정 자체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부동산뮤추얼펀드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뮤추얼펀드가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업구조조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같은 취지에서다.특히 근래들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대폭 낮아지면서 시중의 여유자금들이 마땅한 투자대상을 못찾고 있어 어느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부동산투자가 각광을 받을 여지가 커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경우 여유자금을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국공채 등에 투자해 왔으나 국고채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게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또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은행의 경영정상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의 부동산 외면으로 인해 실속있는 부동산들이 헐값에 외국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하기는 이르다.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떠도는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면이 없지 않은데다 펀드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어떤 수단으로 보장할지가 관건이다.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 투자성과를 높이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너무 느슨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가지 파장을 몰고 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