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개인들의 은행빚 연체가 늘어나면서 개인파산제도가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는 파산법에서 파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파산제도를 두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에게 자유롭게 채권회수를 인정한다면 채권회수를 먼저 한 채권자만 이득을 얻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회수의 기회를 놓쳐 채권자간의 평등이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로 파산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개인들의 파산제도, 즉 소비자파산의 경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회사가 파산하면 그 회사가 없어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파산회사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모자라게 되는 경우 회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없어진다. 그러나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는 다르다.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는 파산절차가 끝나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평생 동안 나머지 채무를 진 채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 파산제도는 재산의 공평한 배분뿐만 아니라 파산한 개인들을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면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따라서 개인 채무자들은 파산을 신청해 파산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파산선고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에 면책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빚이 없어지게 된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특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파산 신청은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은 보통 신청후 1~2개월내에 채무자를 소환해 그 내용을 심리하게 된다. 심리결과 지급불능 등의 파산 원인이 인정되면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설명한 면책신청을 해야 한다.그런데 면책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파산자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주어진다. 우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또 파산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구에 따라 파산에 관해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다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통신 비밀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법상 자격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우리 법률에서는 파산자를 일정 자격이나 지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그러한 직위에 있던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동시에 그 자격이나 지위를 잃거나 해임당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 대다수의 전문자격사는 여기에 해당되고, 심지어 보험모집인이나 학교 금융기관 경비용역업 등 개인사업 자격까지도 제한된다. 이는 파산자가 직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물론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면 지위를 되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