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감독제도 강화 통해 수습 … 공적자금 투입하는 우리나라 타산지석 삼아야

미국 은행산업은 30년대 대공황 이후 30여년간 안정상태를 유지했으나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1천6백여개의 은행이 정리됐으며 전체 은행 수는 자발적 합병을 고려할 경우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 기준으로 83년 1만4천4백61개에서 94년 1만4백51개로 28% 감소했다.미국의 금융 위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발생했는데 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 규제완화, 감독오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이 대표적 요인이다.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이뤄진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의 발전은 은행권과 비은행권과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은행들은 수익성 확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확대했다. 반면 감독당국은 은행 등 예금금융기관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이자율규제 등 상품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예금보호 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함으로써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촉진했다.이러한 규제완화 및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이뤄진 발달된 상시감시 수단을 이용해 임점검사보다 상시감시에 치중함으로써 경영진 및 경영상태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농업, 에너지 산업, 부동산 등 세부문의 경기침체는 금융위기로 이어졌으며 이들 부문에 대출을 확대한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미국은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위험선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독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는 80년대 초반 은행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이뤄진 규제완화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89년 ‘금융기관 개혁, 구제 및 규제강화법(FIRREA)’을 제정해 감독 및 부실경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91년에는 ‘예금보험공사강화법(FDICIA)’을 제정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의적 유예조치를 제한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PCA)를 도입했다. 또한 93년에는 ‘일괄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해 예금보험 기금손실의 축소 및 비예금 채권자에 의한 은행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예금우선 변제제도를 도입했다.미국 금융위기 감독당국 책임 가장 커미국의 금융위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야기됐으나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경쟁확대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완화돼야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감독 강화가 필요했던 것이다.국내 금융위기도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로 누적된 내부적 취약성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독당국의 충분한 감독이 금융위기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미국은 부실은행의 정리비용을 예금보험기금이 부담함으로써 예금보험을 징수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및 적극적인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러한 점은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공적자금에 의해 부담됨에 따라 기금 사용 및 회수에 있어서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