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을 맞아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회사경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액주주란 말 그대로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으로 보유한 주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액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소량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현행 소득세법과 증권거래법 시행령에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소액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규정한 것은 주주권행사에 따른 특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을 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함께 적용되는 유가증권상장관리규정에는 상장 및 등록요건 가운데 하나로 주식분산요건을 두고 있다. 즉 기업공개를 하려면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수의 30%를 넘어야 하고 동시에 소액주주의 수가 1천명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따라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소액주주운동과 이 기준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액주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발행주식의 1% 미만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소액주주운동은 명확한 기준보다 지배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경영전횡을 감시하자는 캠페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에는 지배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소수주주권’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수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그럴 경우 소액을 투자한 군소주주들은 대주주의 전횡이나 잘못된 경영으로 피해를 볼 여지가 크다. 그러한 폐단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수주주권이다. 예컨대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합쳐 주식지분이 일정비율에 달하게 되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감사의 해임 청구, 장부 열람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상법에서 정한 소수주주권은 기본적으로 3%이지만 대표소송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권은 1%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해 소수주주건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표소송의 경우 그 비율이 0.01%, 위법행위유지 청구권은 0.05%, 이사해임 청구권은 0.5%, 회계장부열람권은 0.1% 등으로 상법에 비해 그 기준이 낮춰져 있다. 다만 주주제안권은 1%, 임시주총소집권과 업무재산상태검사 청구권은 3%로 정해져 있다. 또 상장법인 가운데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더욱 낮춰 상장법인의 절반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그만큼 소액주주들이 경영감시활동을 쉽게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소수주주권은 정당하게 사용되면 경영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활용되거나 남용되면 의사결정의 지연 등 오히려 기업경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주권을 6개월전부터 보유한 사람에 한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