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본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즉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 집행에 들어간 이후새로운 사업예산 소요나 불가피한 추가경비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그렇지 않다는 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추경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당 정치권의 주장에 반해 정부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본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즉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 집행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사업예산 소요나 불가피한 추가경비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물론 모든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역시 정부가 편성해 국회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최근의 추경편성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두가지다. 하나는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냐의 시기와 당위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추경편성의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다.우선 추경편성의 당위성은 정치권이나 정부나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올해 정산해줘야 할 지방교부세가 약 3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적자심화에 따른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 급증을 막기 위한 재정투융자사업의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지방교부세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내국세징수액의 15%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되 결산결과 과부족액이 발생하면 정산해주도록 돼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때 예상한 것보다 내국세가 더 많이 걷히게 되면 그 부분의 15%를 추가로 지방에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징수됐고, 따라서 정산을 통해 지방정부에 추가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건강보험재정이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고, 의료보험의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업확대를 막기 위한 재정사업의 확대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요인들이 분명한데도 왜 논란이 일고 있는가. 결국은 시기와 재원문제다. 여당 정치권은 언젠가 정산해주지 않으면 안될 지방교부세를 될수록 빨리 집행하면 빈사상태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추경을 편성, 집행하자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도 추경편성은 불가피하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불과 4개월이 지났는데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세금징수 동향과 경제상황, 그리고 보다 정밀한 건강보험재정의 적자규모 추정 등을 거쳐 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은 나름대로 당위성이 충분하고 이는 협의를 통해 의견조율이 가능한 일이다.문제는 재원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편성의 재원으로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써버려서는 안되고 나라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잉여금이란 작년도에 세금을 거둬 지출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가뜩이나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 국가경제운용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쓰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해 몽땅 써버리면 재정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지금의 경기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정건전화보다 서민생활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둬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