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가 200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리사주신탁이란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한 뒤 이 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자사주)을 취득해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이 제도는 현행 우리사주조합과 비슷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들만이 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이 낸 자금으로 자기회사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해 우리사주신탁의 경우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기업이나 대주주가 내놓은 돈은 현금 아니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회사 주식을 직접 내놓을 수도 있는데 회사 돈으로 사거나 회사가 직접 내놓은 주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종업원 개인들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리사주신탁제도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 입각해 보면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종업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우리사주조합의 본래 의미 이외에 주식배분 형식을 통한 성과급 지급이라는 장점을 가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의 장기수요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증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그 때문이다.이 제도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채택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모든 종업원이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종업원 중에서도 일용직은 제외된다. 또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이나 출자증권을 소유한 주주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개인에게 배정된 뒤 1년이 지나야만 인출할 수 있으나 ESOP 해산과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경우 등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출연금으로 배정된 주식은 4~8년간 인출이 제한된다. 주식배정은 종업원 개인이 자기자금을 출연한 주식은 취득과 동시에 개인에게 배분되지만 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3년에서 7년 범위내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개인들에게 배정된다.우리사주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치로는 세제지원이 있다. 우선 기업이 ESOP에 대한 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은 전액 손비로 인정해 준다. 또 대주주의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일정한도액에서 손비로 인정해 준다. 종업원의 현금출연은 2백4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출연에 의해 종업원 개인들에게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또 종업원 계정에 의해 배정된 주식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ESOP제도는 기업이 출연해 자사주 매입이 가능토록 한 것 이외에는 현행 우리사주조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사주제도에 기업출연을 허용토록함으로써 ESOP형태로 발전시켜 사실상 두 제도를 통합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