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높고 기준 강화돼 혜택 줄어 … 분양권 단타매매 투자 금물

주택 청약 환경이 바뀜에 따라 청약 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4월 말이면 1순위자가 200만명 수준에 도달,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당첨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지역은 6월 5차 동시분양 때부터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부활되고 분양권 전매기준이 종전 ‘계약금 납부 후’에서 ‘중도금 2회 납부 1년 이상 보유 후’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붙고 보자’ 묻지마 청약 금물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식의 청약은 금물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분양을 받기만 하면 프리미엄이 보장되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분양권 단타매매를 노린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장기간 돈이 묶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서울지역에서는 5차 동시분양 때부터 분양권 전매 기준이 강화돼 더욱 주의를 요한다. 강화된 전매 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초 계약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수요자는 1년이 지나야 되팔 수 있다. 때문에 분양권 매수에 나서려는 수요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입지 여건이 좋더라도 피하는 것이 낫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향후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다분하다.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프리미엄이 분양가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6월 이후 노려라’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세대주는 6월초 청약접수를 받는 5차 동시분양 때부터 본격적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 이때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의 50%에 대해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때부터는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무주택 우선공급 제도 시행 이전에도 블루칩 위주의 청약 전략이 유리하다. 비인기 주거지역에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 앞으로 제공될 유리한 청약 조건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한편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갖춘 통장 가입자는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다. 먼저 희망 청약 신청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될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다. 아울러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 가입자는 즉시 300만~600만원으로 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청약예금 600만원 이하와 청약부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5차 동시분양에 나올 예정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7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보람건설이 강서구 가양동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130가구로 가장 많다. 대우건설이 성동구 금호 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선보일 단지에도 23평형 82가구가 포함돼 있다. 강남지역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두산과 방배동 현대 등에 중소형이 포함돼 있다.1순위, 목적에 따른 전략 구사해야새 청약제도 때문이 아니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리는 연 6~7% 선이나 고정금리라는 것이 장점이다.반면 재테크 목적이라면 서울 인기 주거지역을 계속 공략하는 것이 낫다. 1순위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한 단지에 집중적으로 청약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특히 앞으로는 서울시내 저밀도지구 등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역시 판교지구와 그린벨트 등에서 알짜 아파트가 많이 나올 예정이다.단 신규로 청약통장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형에서 소형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만 지나면 곧바로 청약할 수 있으나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꿀 때는 1년이 경과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바뀐 청약 환경을 고려해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통장에 가입해 두는 것도 권할 만하다.돋보기 청약상식인터넷 청약이 훨씬 유리청약통장 가입자격 확대 이후 청약 신청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1순위 신청 장소가 전 은행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도 있다.●1순위 전 은행에서 신청 = 종전에는 1순위는 국민은행(옛 주택은행), 2순위는 해당 통장 개설은행에서 청약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부터 1·2순위 모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인터넷 청약 유리 =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인터넷 청약은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인터넷 사이트(www. apt2you. com)에서도 가능하다.단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은행을 방문,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1분 안에 청약을 끝낼 수 있다.●입주자 모집공고일을 살펴라 = 분석 결과, 지난 3차 동시분양에서는 신규 1순위자 중 1,000여명만 청약에 임했다.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3차 동시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지난 3월 27일.이 시점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이 된 통장 가입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세대주 및 구성원 명의로 집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 우선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