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1일, 건설교통부는 서울·수도권의 집단 취락지구 655개 지역을 포함한 그린벨트 3,754만평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 범위가 대규모인데다 대상지역이 서울·수도권이라 이목이 쏠린 건 당연했다.당시 발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전체 윤곽으로 보면 20년 장기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필요한 곳은 가급적 빨리 해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어서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게다가 6월부터는 20호 이상 중소형 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의견 마찰로 해제 결정을 받지 못한 대형 취락지구나 ‘대상지’로 남아 있던 취락지구의 해제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6월부터 해제 권한 지자체장에게 위임물론 7월부터 당장 모든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안석환 사무관은 “인구 1,000명 이상, 300호 이상 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작업은 200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이르면 7월부터 규제가 풀리는 곳은 지자체와 건교부 간 의견 마찰로 해제 결론을 맺지 못한 일부 대형 취락지구, 지자체가 시급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중소형 취락지구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올 연말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공식화되는 곳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을 전망이다.실제로 지자체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 의왕시의 경우에도 “올 7월 해제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연말까지 22개 취락지역에 대한 해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국토지공사와 손을 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내년 6월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95개 우선해제 대상지 가운데 일부를 먼저 해제한 후 택지지구 개발을 통해 자연친화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건교부에 해제 요청을 했다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전원마을·염곡마을, 강남구 못골마을·방죽1마을·은곡마을 등 6개 지역에 대해 이르면 올 10월께 해제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나머지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제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2차분 해제 대상지 선정도 연말께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당초 ‘이르면 7월께’로 통용되던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시기는 ‘이르면 연말’로 바뀔 공산이 크다.분명한 것은 지자체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넘어감에 따라 과거보다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해제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본격 해제 연말부터 잇따를 듯수십년간 묶였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해당지역 주민들과 자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된 지자체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를 반기는 표정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사는 김영수씨(65)는 “수년 전부터 해제 소식이 오락가락하더니 이제는 뭔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기대감이 높은 만큼 땅값은 상당 폭 올라 있는 상태다. 고양, 남양주, 의왕, 하남 등 알짜배기 그린벨트 내 토지시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0~30%씩 올랐다. 소유주들의 매도 호가 상승폭은 훨씬 높아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은곡마을 일대는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매물마저 등장했다. 또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대체로 호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수도권 토지시장이 상승세에 있지만 하반기쯤 조정을 받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더불어 “개발계획이 확실한 주변지역이나 그린벨트가 아닌 인접지역보다 가격이 낮은 곳은 매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한편 일부 그린벨트 내 매물은 실제 소유주가 아닌 가등기권자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한다.도로에 접한 땅, 전원주택, 식당, 여관 등 이용 목적이 뚜렷하고 개발이 가능한 땅을 선별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