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중국산 유리 사용
GS건설측 "위조사실 알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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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중국산 유리를 KS마크로 위조한 제품 수천장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이 몇 년 전 준공한 서울 서초구 소재 A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사용한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강화유리가 아닌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유리 제품이 설치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다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GS건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리공사를 업체에 하청 주는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가 대거 반입돼 이를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GS건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제품의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KS 마크를 위조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위조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시공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교체하기 위해 재시공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엉터리 공사를 한 하청업체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측은 "시공 전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해 확인했으나, KS마크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유리 파손으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문제의 유리가 시공된 장소에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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