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호쇼테크 사장마케팅회사에서 영업직원이 뛰어다니며 고객을 확보한 후 회사 사이트에서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면 그만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품조달과 배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온ㆍ오프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증을 보유한 벤처 사장이 있다.바로 유석호 쇼테크 사장(34)이다. 그런데 최근 유사장은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지난 2월 특허등록한 이 BM을 국내 다단계 업체들이 아무 대가 없이 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현재 그는 국내 다단계판매업계 선두인 한국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낸 상태다. 쇼테크가 특허등록한 BM인 만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암웨이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한국암웨이뿐만 아니라 수십개에 달하는 국내 다단계업체들도 똑같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물론 한국암웨이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장의 특허가 모든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포괄적 내용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유사장은 특허내용에 관리자나 프리랜서 개념이 명시돼 있어 자체 조직원이 필요 없는 일반 전자상거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특허의 가장 중요한 청구범위에 한국암웨이의 시스템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그가 처음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92년. 중의학을 공부하러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현지에서 여행사를 차렸다. 귀국 후 각종 발명상과 디자인상을 안겨준 충격흡수 테니스 라켓이 히트를 치는가 싶더니 IMF 위기를 맞아 환차손으로 도산직전까지 몰렸다. 다행히 신용을 쌓아두었던 미국 파트너의 도움으로 회생한 후 새로 차린 회사가 지금의 쇼테크다.그는 요즘 eCRM(고객관계관리) 제품인 ‘쇼링크’(Sholink)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가 회원가입이나 e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아도 한 번의 인증만으로 지속적으로 고객과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그가 이 소송에 사활을 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암웨이가 패소할 경우 현재 관전 중인 다른 다단계판매업체들로부터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개발 중인 또 다른 BM들도 다단계업체들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참에 확실한 권리를 확보해 두자는 것이다.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일개 벤처 사장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단 사실만으로도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그에게 이런 ‘대골리앗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6년 ‘웨이브엑스’란 충격흡수 테니스 라켓을 개발했을 때도 대형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낸 전력이 있다.“이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객사 규모와 시장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