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휴대인터넷서비스 시연초고속무선인터넷(휴대인터넷) 서비스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KT는 3월13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2.3㎓ 휴대인터넷서비스’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에서 KT는 광화문 사옥에서부터 300m 떨어진 서울 수송동의 한 건물에 설치된 액세스포인트(AP)에 수신카드가 장착된 노트북 및 PDA를 무선으로 연결해 1Mbps의 속도로 인터넷 검색, 동영상 송수신, 게임, 영상회의 등의 장면을 보여줬다. 정보통신부는 연말께 두 곳 정도의 사업자에 2.3㎓ 주파수를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할 예정이다전경련,정·재계 상시협의체 운영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월1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손길승 회장 주재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와 재계가 상시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적극 협력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참석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재계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10가지 정도의 묵은 규제를 해소하기로 하되 이른 시일 내에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4가지 정도의 시급한 규제를 교통정리하겠다”고 말했다.전경련은 대외 불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재계 공동의 해외 IR 활동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삼성SDI,PDP에 3,704억원 투자삼성SDI는 올해 PDP에 3,704억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세계 최대의 PDP 생산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 천안사업장에 단일생산라인으로써는 세계 최대인 월 6만5,000대 생산 규모의 제2생산라인을 3월 중에 착공, 내년 1월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삼성SDI는 지난해 말부터 PDP 제1생산라인의 월 최대 생산능력을 현재의 2만7,000대에서 4만대로 대폭 늘리는 증량공사를 진행 중이다. 제2생산라인 추가 증설이 완료되는 내년 1월에는 삼성SDI의 PDP 최대 생산능력은 현재의 월 2만7,000대(1라인)에서 290%나 늘어난다.노무현 대통령 경제정책 제대로 읽기법인세 인하와 과세형평성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초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이후 조세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특히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분배적 정의를 중시하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청와대 일각에서와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법인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하나의 방식일 뿐 조세형평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조세형평성은 세금의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돼야 한다는 말이다.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도 들어 있는 개념이다.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 명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동일하지만 A씨는 열심히 일해서 연간 1억원 이상을 벌고, B씨는 놀기를 좋아해서 하루 한두 시간 일해 1,000만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보자.세금을 낼 능력이 같은 두 사람 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일한 자산을 열심히 굴려 이익을 많이 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조세형평성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인세는 형식적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주 개개인이 부담한다. 본질적으로 이중과세(二重課稅)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대기업의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 훨씬 부자라는 전제 아래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그 피해는 소액주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대기업의 주식분산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잘돼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대기업 법인세 과세강화’는 조세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 문제는 개인소득세로 다뤄야 할 일이다.법인세율이 낮아지면 당장에는 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품가격 하락으로 귀결된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가격탄력성)에 따라 제품가격 인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세율인하 혜택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다.기업의 세금감면과 비과세를 줄이는 대신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은 세제의 형평성이 아니라 ‘단순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세금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여러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매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세금부담이 동일하다면 세금체계가 단순하고 세율이 낮은 것이 훨씬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업 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외국기업 유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세제의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 구호로써의 효용가치는 ‘형평성’보다 떨어지겠지만 현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현승윤·한국경제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