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적용 제품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 선점 나서

[컴퍼니]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업계 선도하는 풀무원녹즙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일반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했다. 과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일반 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능성 표시제는 일반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췄거나 건강 기능 식품에 쓰이는 29종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썼을 경우 이를 표시하는 제도다.

소비자 단체와 업계·학계·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약 2년간 논의를 거쳐 한국 식품 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인 만큼 식품업계도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건강 기능 식품과 구분하기 위해 알리지 못했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제품 패키지에 명시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기능성 표시 고시 이후 가장 먼저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을 등록한 업체는 한국의 대표 바른 먹거리 기업 풀무원이다.

다양한 기능성 제품 출시 예정

풀무원은 식약처의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에 따라 한국 최초의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 1호 제품으로 두부에 기능성 원료를 더한 ‘PGA플러스 칼슘연두부’, 2호 제품으로 ‘발효홍국나또’ 신제품을 각각 개발해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에도 계속 관련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총 10종의 제품 정보를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으로 등록한 상태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해외 기능성 식품 시장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준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풀무원이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으로 등록한 제품 가운데 가장 먼저 출시한 제품은 풀무원녹즙의 일일 배송 상품 ‘식물성유산균 위&캡슐’이다.

이 제품은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된 성분 가운데 하나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첫 제품이다.

포장 전면에는 ‘본 제품에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제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100억 CFU(균수를 세는 단위) 함유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의 하루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기준량 1억 CFU를 훨씬 초과하는 함량이다.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 고시 전에는 패키지에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에 대한 표시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이후에도 풀무원녹즙은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으로 ‘식물성유산균 레드&오메가(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물성유산균 모링가&밀크씨슬(프로바이오틱스 함유)’, ‘리우먼바이탈(폴리감마글루탐산 함유)’, ‘새싹인삼(홍삼 함유)’, ‘여주&무화과(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함유)’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향후 풀무원녹즙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표시’ 건강 음료 제품을 녹즙·유산균·이중 제형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풀무원녹즙의 녹즙과 유산균 제품을 매일 직장과 가정으로 배송 받고 있는 고객은 하루 평균 25만 명에 달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