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씨 2도’가 대재앙의 마지노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탄소국경세 도입·ESG 의무 공시 현실로

[ESG 경영]
탄소 제로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탄소 제로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섭씨 2도를 넘으면 해수면 상승, 물 부족, 생물 멸종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의 징후가 더 뚜렷해져 지구가 재난을 맞을 수 있다.” ‘2도’는 지구의 운명을 가를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등 기후 변화 전문가들은 인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기후 재앙’를 경고해 왔다.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도 상승한 상태다. 지구가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 전 세계가 약속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배경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가운데 한국도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확정했다. 2021년은 협정이 체결된 후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서는 해다. 신기후 체제 이행의 원년을 맞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신기후 체제’

최근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맞춰지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 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4도 상승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이후 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에 따르면 1도가 상승하면 10%의 생물 멸종 위기를 겪고 2도가 오르면 부산 낙동강 하구와 인천공항 지역이 침수된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지표 온도가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도 상승했고 한국은 19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8도 상승했다.

영국의 공학자 휴 롱번 캘런더는 1939년 발표한 논문에서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구의 기온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IPCC는 기후 변화 현상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며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8년 창설된 IPCC는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검토해 종합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이런 기후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법체계가 국제기후변화법제다.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 국가 간 시각차 속에서 진화해 왔지만 이제는 모두의 어젠다가 됐다. 세계경제포럼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와 지구를 심각하게 위협한 글로벌 위험 요인 20을 선정하고 있다. ‘2020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서 상위 5개의 리스크는 각각 기상 이변, 기후 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손실, 인류 원인 자연재해로 모두 환경 요인이 차지했다. 10년 전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 요인이었다. 인류가 무분별한 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도 함께 뜨거워졌고 주변을 돌아보니 예전과 같지 않은 환경은 국제 사회에 ‘그린’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후 변화 체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각국 정상이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서명하면서 시작돼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으로 본격화됐다. 기후변화협약에는 19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1993년 12월 세계에서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당사국(party)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지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들 당사국이 매년 한 번씩 모여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가 당사국 총회다. 그중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대해 제1차 공약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게 목표였다. 이후 제1차 공약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22.6% 감축해 당초 목표였던 5.2%를 크게 뛰어넘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가지면서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대해 컨트롤할 수 없었다. 1차 공약 기간 동안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는 40개 정도로, 이들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선진국에도 억울한 협약이었다. 캐나다는 제1차 공약 기간 후 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제2차 공약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파리협약은 새로운 논의를 거쳐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출범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당시 장면
2015년 파리협정 체결 당시 장면
환경부가 펴낸 ‘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 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는 파리협정의 달라진 부분을 소개한다.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등 6개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신기후 체제를 지탱하는 6개의 기둥(pillars)이라고 불린다. 또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한 점이 차별화된 점이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하향식’으로 결정하면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심했다.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들에 국가 결정 기여(NDC)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NDC는 6개 분야를 포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노력을 당사국 스스로 결정해 제출한 목표다. ‘상향식’으로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제출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담은 NDC를 2020년 말까지 제출해야 했다. 한국도 12월 30일 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의 제출을 완료했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되고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시행됐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모법이 되고 이행 규정은 2015년 파리협정을 따르는 신기후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50 탄소 중립의 장기 전략을 수립한 나라들은 2021년 개막의 원년을 맞게 됐다.
 ‘신기후 체제’ 이행 돌입...‘모두의 어젠다’ 된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은 탄소 중립으로 수렴

감축 목표가 세워짐에 따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도 함께 부과되기 시작했다. 파리협정 이행으로 정책적 시그널은 분명해졌다. 시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무적 요소인 수익성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경영에 반영하는 경향이 급물살을 탔다. ‘필환경·저탄소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체제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파리협정에 대해 주요 외신은 “화석 연료의 종말”,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 가지 취약점은 각국의 목표 수준이 낮은 점이다. 목표 온도 달성을 위해 전체 감축량을 계산해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NDC를 모두 이행해도 2도 저지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2017년 미국의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면서 파리협정 체제의 붕괴가 우려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파리협약 복귀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각국의 NDC를 상향하는 과제를 낳았다. 이 지점에서 탄소 중립의 시대적 이슈가 도출됐다.

탄소 중립은 IPCC의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단어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내,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IPCC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은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도와 1.5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고서는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사이 1.5도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며 거주 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과 일부 지역에서 호우와 가뭄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는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일반적으로 해양보다 육지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빈곤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비유하면, 인간의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1.5도가 상승해 38도가 되면 ‘빨간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지구의 온도도 1.5도를 넘어서면 거주 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게 보고서의 경고였다.

2018년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한 1.5도 달성을 위해 2050 탄소 중립, 2030년 45% 감축(2010년 대비)을 제시하고 각 당사국에 NDC와 미래 비전으로 LEDS 제출을 요청했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과 탄소 흡수(-)를 같게 해 사실상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2도에서 1.5도로 목표를 재결의한 것은 더 이상 기후 변화 대응이 ‘미래 세대’의 몫이 아닌 ‘현 세대’의 당면 과제라는 의미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면 1.5도를 넘어서며 영화에서처럼 재난이 찾아온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황폐해진 지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에 유럽에서 ‘그린 딜’로 화답하면서 탄소 중립 이슈를 선점했다. 2019년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 ‘유로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넷제로에 대한 전 세계 정부와 민간의 정책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린 딜의 핵심 목표는 바로 탄소 중립이다.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파리협정 재가입과 청정 에너지 개발에 연방 예산 투자를 발표했고 2050년 탄소 배출 넷제로 달성 목표를 포함한 ‘그린 뉴딜’로 맞서고 있다. 각국은 NDC 제출 시한인 2020년 12월을 앞두고 국가별 목표량을 설정하는 한편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캐나다·일본·한국 등이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공식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의 최대 관심사가 탄소 중립으로 수렴됐다.
 ‘신기후 체제’ 이행 돌입...‘모두의 어젠다’ 된 기후 변화
유럽 기후법과 지속 가능 금융

EU는 2019년 2월 유로 그린 딜을 발표하며 관련 법적 근거로 2020년 3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의했다. 2021년 6월까지 유럽의회의 이사회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기후법은 탄소 중립의 ‘법제화’로 해석된다. 그린 딜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으로 못 박아 정책 문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EU 정상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로 합의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0% 감축을 기후법에 명시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 기후법을 뒷받침할 기후 정책 법안들도 대거 개편될 전망이다.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규정, 토지 이용 및 산림(ULULDF) 규정, 재생에너지, 탄소국경세 등 이른다 ‘FIT for 55’로 불리는 법안들이다. 특히 기후법에 ‘탄소국경세’를 명시하는 것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가 한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U는 2021년 6월 탄소국경세 안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임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유럽 기후 변화 대응 로드맵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부분은 2020년 4월 발표된 ‘지속 가능 금융 10대 실행 계획’이다. EU 금융안정국은 2018년부터 지속 가능 금융 관련 투자 촉진, 리스크 관리, 투명·장기적 문화 촉진 등 3대 목표를 위한 10가지 법·제도 패키지를 도입했다. 지속 가능 금융은 파리협정 목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중에는 EU 지속 가능 금융 분류 체계(EU Taxonomy), EU 녹색 채권 표준 수립, 저탄소 벤치마크 신규 설정, 금융회사의 기후 변화 관련 비재무 정보(리스크 포함) 공개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택서노미, 녹색 분류 체계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서다. ‘무엇이 친환경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각 분야에 대해 세세한 기준을 마련했다. 탄소국경세를 매길 근거로 작용한다.

이 분류 체계를 처음 발표한 곳이 EU다. 국제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의 표준으로 삼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EU는 기후 변화 및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회사 ESG 공시 강화

한편 ESG 공시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EU는 2003년 회계 현대화 지침에서 연차 보고서상 회사의 사업과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환경·고용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영국 역시 2000년대 초반 연기금에 ESG 정보 공시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2006년 유엔 PRI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관련 6대 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됐다.

2020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비재무 공시의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표했다. 재무 정보처럼 비재무 정보 또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표준화된 기후 변화 관련 공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제안한 지배 구조, 경영 전략, 위험 관리,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평가하고 재무 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도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영국처첨 TCFD 기준을 참고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삼정KPMG에 따르면 현재 국제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들은 20개국으로,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도록 계획했다. 영국은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국제비즈니스협의회(IBC)는 4대 회계법인과 함께 2020년 9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 지표’를 발표했다. 21가지 핵심 지표와 34가지 확장 지표로 구성된 SCM은 GRI를 중심으로 다른 공시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진행된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전 세계 61개 기업이 이 지표체계를 활용해 비재무 정보를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저탄소 경제가 전개되면서 적어도 2050년까지 ‘그린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