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 신탁은 형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해

[법으로 읽는 부동산]
타인에게 명의 빌린 아파트, 몰래 팔아도 “횡령 아니야”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살펴보자.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보호할 만한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계약 명의 신탁, 제삼자 간 등기 명의 신탁뿐만 아니라 양자 간 명의 신탁까지 모두 3가지로 분류되는 부동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판례의 통일성을 기했다.

다만 횡령죄는 아니더라도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쌍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는 있다.

즉 명의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는 민사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제삼자는 그 명의 신탁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국 명의 신탁자는 제삼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금전 청구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부동산실명법이 양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 약정 등을 모두 무효로 정했다. 즉 양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청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는 명의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위 판례가 선고돼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졌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 역시 묻기 어려워졌다. 결국 민사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상황에서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 신탁 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