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제법 나올 것 같은데,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매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의 배우자증여세 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SOLUTION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 소득세, 증여세 및 지방세를 함께 생각해보면서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의 간격이 충분한지 살펴보아야합니다. 남편이 당초 3억 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가가 6억 원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10년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6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남편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아파트 가치 상승 부분 3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내가 증여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그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다면, 아내는 증여가액 6억 원과의 차액인 2억 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일정한 자산(토지나 부동산, 분양권, 일정 요건의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사례에서 6억 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사례에서 3억 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아내가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하는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아내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8억 원에서 6억 원(당초 증여가액)이 아닌 3억 원(남편의 취득가액)만 차감해 총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증여세와 양도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초 증여와 관련해서 납부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양도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증여 후 양도 시점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가령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이나 증여일로부터 2년 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처럼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과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 배우자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와 같은 ‘소득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인지를 검토하신 후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고율로 과세될 수 있는 취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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