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리 주무부처에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금융위 코인 관리 주무부처로...가상화폐 "예정대로 내년 과세"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28일 오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를,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는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지원반 운영과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을 맡는다. 검·경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코인 관리 주무부처로...가상화폐 "예정대로 내년 과세"
[자료출처: 국무조정실]

정부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선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한다.

아울러 세간의 이목이 주목됐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가령, 올해 초 약 3000만 원에 샀던 비트코인을 현 시세 5000만 원 부근에서 팔 경우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소득분부터는 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350만 원을 납세해야 한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