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각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각사
글로벌 콘텐츠 공급사(CP)인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 부존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CP사들이 ISP에 망 사용료를낼 이유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이 ‘망 무임승차’ 혐의를 받아온 구글 등 글로벌 CP사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며, 기각은 형식적인 소송 내용은 충족했으나 청구의 내용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선고된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에 대해 망 사용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망 사용료와 관련,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연결의 대가)를 제공받고 있다고 봤다.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망 무임승차 관련 눈총을 받아온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사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트래픽 2위인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와의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 등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줄다리기를 지속해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신청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방통위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돌연 지난해 4월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기업과 비교해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들이 망 트래픽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ISP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망에 대한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통신사가 일부 콘텐츠 제공사만을 위해 망을 유지 보수하며 유료가입자 200만명 이상의 트래픽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넷플릭스 측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들이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주장을 해왔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원을 투자해 왔으며 이를 통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또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문을 보고 추후 입장을 자세히 밝히겠지만,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논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것이 안타깝다”라면서 “소송 판결 이후에도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