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는 1~3%,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4%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1주택자는 현재와 같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8~12%나 내야 한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변경됐다. △1주택자 0.5~2.7%→0.6~3.0% △2주택 이상 보유자 0.6~3.2%→1.2~6.0% 등이다.
양도세는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중과 세율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10~20%포인트 가산에서 20~30%포인트 가산으로 바뀐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7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도 대부분 양도세에 집중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2년 40%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인상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도 변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기본 세율에 10%의 가산 세율을 적용 중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세율에 20%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