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의 엄격한 규정으로 국내 게임사들 해외에서만 출시

[지식재산권 산책]
P2E 게임이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원래는 게임을 하려면 돈을 내야 했다. 게임을 구매하든지, 정액제 요금을 지불하든지, 아이템을 사든지 이용자들은 일방적으로 돈을 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들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능동적으로 법 체제 정비해야이용자들이 게임으로 돈을 번다면 게임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현재 발매된 P2E 게임들에서는 크게 몇 가지 수익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게임 머니’의 판매 수익이다. 게임사들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다.

둘째는 게임 머니의 환전 수수료 수익이다. 이용자들은 게임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데, 게임사는 이 환전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NFT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들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상의 디지털 공간 속 캐릭터와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게임 분야에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 내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면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구입해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캐릭터의 레벨과 경험치를 높여야 하는 게임에서는 레벨업 된 캐릭터 자체를 NFT로 발행해 거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게임사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처음 NFT로 제작할 때 그리고 이후 거래될 때마다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로 게임사에 지급되도록 설정해 둘 수 있다. 즉 게임의 인기가 많아지고 이용자들 간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게임사는 계속해 NFT 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용자들은 게임 과정에서 얻게 된 게임 머니를 현금 또는 암호화폐로 환전하거나 NFT로 발행된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을 매입가보다 고가에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된다. ‘엑시인피니티’라는 NFT 기반 게임은 필리핀에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직업이나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는 이 게임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게임사도 이용자들도 서로 ‘윈-윈’인 모양새로도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P2E 게임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국에서 유통 중인 베트남 게임사의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사행성’ 논란 때문이다. 한국 유수의 게임사들은 해외에서만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사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게임사들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게임산업법은 규제 대상인 ‘게임물’과 관련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등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이 아닌 영상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해 보인다.

또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소유하게 된 NFT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해 얻은 수익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도 위 규정에 따라 예외 없는 금지의 대상인지 의문이다.

세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패러다임 또한 급변하고 있다. ‘빠르게 또는 먼저’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너무 늦지 않게’ 법 제도를 정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